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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금법, 이번주 국회 문턱 넘을까
김가영 기자
2020.03.03 14:24:32
4일 법사위 통과하면 본회의 상정…암호화폐 거래 운명 가른다
이 기사는 2020년 03월 03일 14시 24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딜사이트 김가영 기자] 암호화폐 거래를 제도권으로 끌어올릴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특금법)’ 개정안이 내일 국회 본회의에서 논의된다. 지난해 11월 국회 정무위원회 통과 후 멈춰있던 특금법이 이번주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 이목이 집중된다. 

특금법 개정안은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에서 내놓은 암호화폐 관련 글로벌 권고안에 따라 암호화폐 거래와 자금세탁 방지에 대한 내용을 담은 법안이다. 특금법의 핵심은 암호화폐 거래소의 조건부 신고제를 골자로 한다. 특금법이 통과되면 암호화폐 거래소는 정부의 직접 규제 대상이 되어 제도권내에 암호화폐 거래를 인정받게 된다. 업계에서 특금법 개정안 통과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이유다.


앞서 특금법은 2월 임시국회에서 논의될 예정이었지만 코로나19(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으로 국회는 긴급 안건인 코로나 3법(감염병예방법 개정안·검역법 개정안·의료법 개정안) 심사·통과를 우선처리했다. 총선이 한 달 남짓 남은 시점에서 특금법 통과가 미뤄지자 업계에서는 사실상 무산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높았다.


특금법 개정안은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통과를 남겨둔 상태다. 국회에 따르면 법제사법위원회는 4일 전체회의를 열고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특금법 개정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법사위에서 통과되면 5일 본회의에 상장돼 법안 통과 여부를 결정한다.


법사위가 2일 공지한 의안계류현황에서 특금법 개정안은 전체 185개의 타위원회 법률안 미상정법안 중 18번째로 등록되어있다. 일반적으로 계류현황 앞쪽에 위치한 법안일수록 시급히 논의해야 하는 법안으로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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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FATF는 오는 6월 한국을 포함한 회원국들의 암호화폐 자금세탁 방지 이행 점검 실시를 앞두고 있다. FATF가 이행점검을 나서기 전에 특금법 제정을 마무리하고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를 포함한 금융당국은 세부 시행령을 준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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