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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앤코, 쌍용정보통신 잔여지분 풋옵션 보유
권일운 기자
2020.03.05 14:25:43
2년 뒤 아이티센 컨소시엄에 잔여 지분 매각 가능
이 기사는 2020년 03월 04일 09시 54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딜사이트 권일운 기자] 한앤컴퍼니가 쌍용정보통신 잔여 지분에 대한 풋 옵션(Put Option, 매수청구권) 권리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완전한 엑시트(투자금 회수)를 위한 안전장치의 성격이다.


4일 금융투자(IB) 업계에 따르면 한앤컴퍼니가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한앤코시멘트홀딩스 유한회사는 쌍용정보통신 주식 398만198주(9.84%)를 수피아이티센홀딩스 또는 아이티센에 매각할 수 있다는 내용의 폿 옵션 계약을 체결했다. 수피아이티센홀딩스는 코스닥 상장사 아이티센이 쌍용정보통신을 인수하기 위해 설립한 SPC다.


이에 앞서 한앤컴퍼니와 아이티센 컨소시엄은 지난달 19일 쌍용정보통신 지분 40%(1618만5614주)를 274억원에 매매한다는 내용의 주식양수도계약(SPA)을 체결했다. 아이티센 컨소시엄은 아이티센과 계열사인 콤텍시스템(유가증권시장 상장사)이 지분을 출자해 수피아이티센홀딩스를 설립하고, 재무적투자자(FI)의 투자금과 차입금을 더해 매매 대금을 충당하기로 했다.


한앤컴퍼니는 쌍용양회공업 인수·합병(M&A)하기 위해 설립한 SPC인 한앤코시멘트홀딩스를 통해 쌍용정보통신 지분 49.84%를 보유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번 계약에 명시된 거래 대상 지분이 40%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한앤컴퍼니가 보유하게 될 잔여 지분 9.84%의 처리 방안에 대해 금융투자 업계의 관심이 쏠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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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앤컴퍼니는 풋 옵션 계약을 통해 지분 양수도 시점(4월 23일 예정)으로부터 2년이 지난 뒤 아이티센 컨소시엄에 잔여 지분을 매각할 수 있게 됐다. 거래 상대방은 수피아이티센홀딩스나 아이티센 또는 제3의 아이티센 계열사가 될 수 있다. 이처럼 2년의 유예 기간을 부여한 것은 아이티센 컨소시엄이 단기간에 쌍용정보통신 M&A 자금을 마련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점이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풋 옵션 계약의 특성상 한앤컴퍼니는 아이티센 컨소시엄이 아닌 제3자에게 블록딜(시간외 대량매매) 등의 방식으로 쌍용정보통신 잔여 지분을 매각하는 것도 가능할 전망이다. 한앤컴퍼니는 아이티센 컨소시엄이 쌍용정보통신 잔여 지분을 매각한 직후 제3자에게 전매하는 것에 대해서는 별다른 제한을 두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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