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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銀 등 키코 배상 어쩌나 '통보시한 임박'
이규창 부장
2020.03.04 14:32:01
일부 거부 움직임 속 눈치보기 치열…금감원은 세 번째 연장 명분 없어 난감
이 기사는 2020년 03월 04일 14시 32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이규창 부장] 외환파생상품인 키코(KIKO) 분쟁조정안 수용여부 통보시한이 오는 6일로 다가왔으나 신한은행을 비롯한 5개 은행은 아직 뚜렷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5개 은행은 서로 눈치를 보며 시한까지 최대한 수용여부를 늦출 것으로 전망된다. 


4일 은행권에 따르면, 신한은행과 KDB산업은행, 하나은행, DGB대구은행, 한국씨티은행 등 5개 은행 중 아직까지 금융감독원에 분쟁조정안 수용여부를 통보한 곳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은행들이 고심을 거듭하고 이유는 여전하다. 대법원이 키코를 불공정 계약으로 보기 어렵다는 판결을 내린 상황에서 배상금을 명시한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을 받아들일 경우 배임문제에 휘말릴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조정안을 거부할 경우 금감원으로부터 미운털과 함께 여론의 질타를 받을 수도 있다.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대법원의 판결과 별개로 은행에 자율적 배상을 권고한 바 있다. 판매 은행에 대해 키코 피해 기업 4곳에 손실액의 15~41%를 배상하라는 것. 은행별로 신한은행 150억원, 우리은행 42억원, 산업은행 28억원, 하나은행 18억원, 대구은행 11억원, 씨티은행 6억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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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가운데 우리은행만 일성하이스코와 재영솔루텍에 대해 42억원을 배상 완료했다.


하지만, 나머지 5곳은 금감원에 시한을 두 번이나 시한 연장을 요청했고, 금감원도 이를 받아들였다.


신한과 하나, 씨티은행 등은 이사회를 열어 조정안 수용여부를 논의할 예정이지만, 결론을 내릴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일부 은행의 경우 내부적으로 거부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해당 은행 측은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강력 부인했다. 그만큼 눈치보기가 치열하다는 뜻이다.


금감원도 세 번째 연장에는 부담을 느끼고 있다. 벌써 두 번이나 시한은 연장해줬던 만큼 자칫 은행에 끌려다닌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 키코 피해기업의 반발도 고려해야 한다. 


키코 공동대책위원회는 지난 3일 가장 배상금액이 많은 신한은행을 지목하며 "코로나19 사태 국면을 이용해 빠져나갈 궁리만 하지 말고 키코 피해배상에 나서라"고 요구했다. 또, 신한은행의 부정채용 사건, 라임자산운용 사태 연루 등을 나열하기도 했다. 위원회는 "신한은행이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원글로벌에 지급하라는 동일금액 만큼 지급명령을 신청했다"며 "배상은 하지 않고 질질 끌면서 혹시 배상금이 지급되면 다시 은행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기업인의 연대보증 채무에 지급명령을 신청해 놓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른바 ‘키코 사태’는 과거 은행이 국내 중소기업에 고위 외환파생상품인 키코를 팔았다가 불완전판매 논쟁에 휩싸인 사안이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관련 상품 계약을 맺은 국내 중소기업이 상당한 손실을 입었다. 환율이 상품이 정한 일정 범위를 벗어나면서 손실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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