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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우리銀, 6개월간 사모펀드 판매 못한다
양도웅 기자
2020.03.04 14:14:29
금융위, 과태료 부과 포함 기관제재안 의결... 오늘(4일) 중 통보
이 기사는 2020년 03월 04일 14시 14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딜사이트 양도웅 기자] 하나은행과 우리은행이 앞으로 6개월간 사모펀드를 팔지 못하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4일 오전 제4차 정례회의를 열고, 대규모 원금 손실이 발생한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관련 판매 은행 제재안을 의결했다. 


하나은행에 대해 ▲6개월 업무(사모펀드 신규 판매 업무) 일부 정지 ▲과태료 167억80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우리은행에 대해선 ▲6개월 업무(사모펀드 신규판매 업무) 일부 정지 ▲과태료 197억10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이로써 두 은행의 사모펀드 신규 판매 업무는 당장 내일(5일)부터 9월4일까지 정지된다. 당분간 두 은행은 이미 판매한 펀드에 대한 관리 업무에 치중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위는 이날 확정한 제재안을 오늘(4일) 중으로 두 은행에 통보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달 3일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전 하나은행장)과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겸 우리은행장에 대한 '문책경고' 조치를 결재했다. 문책경고까지의 임원 징계는 금감원장 전결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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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가 두 은행에 대한 기관제재를 확정짓고 통보를 예고한 만큼, 금감원도 수일 내로 함 부회장과 손 회장에 대한 문책경고 조치를 각 은행에 통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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