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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금법, 법사위 통과
김가영 기자
2020.03.04 20:04:48
내일 본회의 상정…암호화폐 거래 제도권 들어오나
이 기사는 2020년 03월 04일 20시 04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금법) 개정안이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통과됐다. 5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하면 암호화폐 거래 관련 업종은 제도권에 안착하게 된다.

[딜사이트 김가영 기자] 국회 법사위는 4일 전체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대표 발의한 특금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특금법이 5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되면 암호화폐 거래소를 포함한 ‘암호화폐(가상자산) 사업자’는 법안 공포 1년 후인 2021년 3월부터 금융당국의 직접 규제를 받게 된다. 또 이미 암호화폐 관련 서비스를 하고 있는 기존 사업자들은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인 2021년 9월 이전에 모든 영업 신고를 마무리해야 한다.


이처럼 유예기간을 둔 것은 특금법에서 가상자산 사업자가 준수해야 할 의무사항을 명시했기 때문이다. 해당 사항은 각각 ▲실명확인 입출금 계좌 사용▲의심거래‧고액현금거래 보고 ▲고객별 거래내역 분리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 등이다. 이러한 의무사항을 갖추기 위해서는 최소 1년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정보보호관리체계(ISMS)인증을 획득하지 않거나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을 사용하지 않는 암호화폐 사업자는 사업 신고 수리가 거부될 수 있다. 미신고 영업 시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특금법 개정안의 세부적인 사항은 시행령에 명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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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금융위는 특금법 시행령에 ▲자금세탁방지 의무 부과 대상인 '가상자산 사업자'의 범위 ▲법 적용 대상인 '가상자산'의 범위 ▲신고사항, 변경 절차 등 가상자산 사업자의 FIU 신고 관련 사항 ▲신고업무 위탁에 관한 사항 ▲금융회사가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해 실명확인 입출금계정을 개시하는 조건 및 절차 등의 사항을 시행령에 위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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