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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 운행 중단' 수백억 투자금 날아가나
류석 기자
2020.03.06 14:42:04
운수사업법 개정안 국회 통과…VC 엑시트 계획 수정 불가피
이 기사는 2020년 03월 05일 15시 43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딜사이트 류석 기자] 승차공유 서비스 '타다(TADA)'의 운행 중단이 예고되면서 투자 업계에 상당한 후폭풍이 전망된다. 그동안 쏘카가 타다 서비스 운영을 위해 사용한 투자금 수백억원이 공중으로 사라질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타다 서비스의 성장 가능성을 눈여겨보고 대규모 자금을 투자한 국내외 투자자들은 자금 회수 계획에 대한 전면적인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5일 일명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통과하면서 타다 서비스가 중단될 위기에 놓였다. 타다 금지법은 특별한 문제만 없다면 본회의 통과 후 공포 절차를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타다 운영사인 VCNC의 박재욱 대표는 입장문을 내고 "조만간 타다 베이직 서비스를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포함된 여객법 34조 2항 수정안이 타다의 발목을 잡았다. 해당 수정안에는 관광 목적으로 11∼15인승 차량을 대여할 때 6시간 이상 사용하거나 대여·반납 장소가 공항·항만일 때만 사업자가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본회의를 통과하고 공포 1년 뒤 시행된다. 시행 후 6개월의 처벌 유예 기간을 뒀다. 약 1년 6개월 뒤인 내년 9월부터는 타다 베이직 서비스는 불법이 된다.


이번 개정안은 택시와 모빌리티 업계, 시민단체 등의 의견을 모아 마련됐다. 타다를 제외한 카카오모빌리티를 비롯해 KST모빌리티, 벅시 등 기존 택시업체들과 협력하는 사업모델을 내놓은 업체들은 법안 통과를 환영하는 뜻을 내비치기도 했다. 


타다는 현재 5종류로 서비스를 세분화해 운영하고 있다. 타다 11인승 카니발을 활용해 차량 호출 서비스를 제공하는 타다 베이직, 고급 세단을 활용한 '타다 프리미엄', 65세 이상 및 장애인 전용 '타다 어시스트', 공항 픽업용 '타다 에어', 예약 전용 '타다 프라이빗' 등이다. 


타다 베이직뿐 아니라 다른 서비스들에 대해서도 타다 금지법이 적용되면 불법으로 분류될 여지가 크다. 상황에 따라 타다의 모든 서비스에 대한 중단도 이뤄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서비스 중단이 현실화된다면 쏘카가 감수해야 할 손실 규모는 수백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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쏘카는 실제 최근 몇 년 간 유치한 투자금 상당부분을 타다 서비스를 위한 차량 구입과 마케팅에 사용했다. 현재 타다 베이직의 운영 차량수는 1500대 가량으로 추산된다. 서비스 초기 300대로 시작해 계속해서 차량 수를 늘려왔다. 차량 구입에 들어간 자금만 약 500억원에서 600억원 수준이다. 


타다 베이직 서비스가 중단된다면 당장 해당 차량들의 처분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대부분의 차량에 대한 감가상각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로, 처분에 따른 손실 규모가 수백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그동안 타다 베이직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투입한 마케팅 비용도 상당하다. 


때문에 VCNC의 모회사인 쏘카에 대규모 자금을 베팅한 투자자들도 비상이 걸린 상태다. VCNC는 직접 투자를 받지 않고 쏘카가 유치한 투자금을 내려받아 서비스 운영에 사용해 왔다. 타다 서비스가 중단되면 즉각적으로 쏘가의 손실로 반영되는 구조이니 만큼 자금회수에 난항을 겪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그동안 쏘카는 SK그룹, 알토스벤처스, 베인캐피탈, 프리미어파트너스, IMM프라이빗에쿼티, 소프트뱅트벤처스, 스톤브릿지벤처스, KB인베스트먼트, LB프라이빗에쿼티 등으로부터 1000억원 이상의 투자를 유치해왔다. 


쏘카에 투자한 A사 관계자는 "타다 서비스의 중단은 곧 쏘카의 위기로 볼 수 있다"며 "타다 서비스를 전면적으로 중단하게 된다면 앞으로 쏘카의 경영을 정상화 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손실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수습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일부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투자금 조기상환 청구 등에 대한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지난해 연말 이후 투자에 참여한 소프트뱅크벤처스, LB프라이빗에쿼티 등은 투자원금 보전이 가능한 전환사채(CB) 형태로 투자를 집행했다. CB의 경우 일정 기간이 지나면 보통주로 전환하거나 투자금 상환을 요구할 수 있다. 투자 당시는 타다 서비스에 대한 불법 논란이 거셌던 시기로 상황에 따라 투자금 상환 청구 가능성도 염두에 뒀었다. 


투자 업계 관계자는 "최근 CB 형태로 투자한 벤처캐피탈들은 타다에 대한 불법 논란을 고려해 투자 원금에 대한 안전장치를 걸어두고 투자를 집행한 것"이라며 "타다 서비스 중단이 향후 쏘카의 경영에도 큰 위협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면 투자금 상환을 요구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투자자들은 이번 타다 서비스 중단에 따른 즉각적인 조치는 취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아직 서비스 중단에 대한 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만큼 앞으로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향후 대책을 모색하겠다는 입장이다.


쏘카에 투자한 B사 관계자는 "타다 서비스가 중단되더라도 쏘카는 아직 건재한 만큼 투자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예단하기엔 이른감이 있다"며 "쏘카가 지금의 어려운 상황을 잘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앞으로 상황을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투자금 상환 요구 등에 대한 얘기를 할 시기는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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