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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년 지연' 답십리17구역, 관리처분인가
김진후 기자
2020.03.05 15:01:57
SH공사 단독시행 추진하는 첫 사례…공동주택 326가구 공급

[딜사이트 김진후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동대문구 답십리2동 일원 ‘답십리 제17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이 동대문구청의 인가를 받았다고 5일 밝혔다.

답십리 제17구역은 2007년 정비구역으로 지정됐지만 당시 미국발 금융위기 등 주택경기 침체로 인해 사업성이 저하됐다. 이에 기존 시공사가 사업을 포기하며 추진에 난항을 겪다가 2011년 SH공사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되면서 정비사업이 정상궤도에 올랐다.


SH공사가 단독 시행하는 답십리 제17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감도. 출처=서울주택도시공사.

해당 정비사업은 SH공사 창립 이래 최초로 단독 시행하는 사업이다. SH공사는 이번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성공적으로 완수해 도시재생 전문 공공기관의 역량을 보여줄 계획이다.


답십리 제17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은 동대문구 답십리동 12번지 일원 1만3850㎡ 부지를 정비하는 사업이다. 분양주택 268가구와 임대주택 58가구를 공급할 수 있는 공동주택 6동(총 326가구)과 주민복리시설, 소공원 등을 조성한다. SH공사는 이번 관리처분계획인가를 기점으로 보상과 이주 계획을 본격 추진하고 올해 안에 착공할 예정이다.


SH공사 관계자는 “사업추진 과정상 많은 위기를 딛고 이뤄낸 성공적인 분양신청(91%, 142인/156인)에 이어 관리처분계획 인가까지 1년 만에 완료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사업시행자인 SH공사와 답십리 제17구역 주민들의 유기적 협조와 신뢰였다”며 “주택정비사업의 모범사례로 평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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