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년 지연' 답십리17구역, 관리처분인가
SH공사 단독시행 추진하는 첫 사례…공동주택 326가구 공급
[딜사이트 김진후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동대문구 답십리2동 일원 ‘답십리 제17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이 동대문구청의 인가를 받았다고 5일 밝혔다.
답십리 제17구역은 2007년 정비구역으로 지정됐지만 당시 미국발 금융위기 등 주택경기 침체로 인해 사업성이 저하됐다. 이에 기존 시공사가 사업을 포기하며 추진에 난항을 겪다가 2011년 SH공사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되면서 정비사업이 정상궤도에 올랐다.
해당 정비사업은 SH공사 창립 이래 최초로 단독 시행하는 사업이다. SH공사는 이번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성공적으로 완수해 도시재생 전문 공공기관의 역량을 보여줄 계획이다.
답십리 제17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은 동대문구 답십리동 12번지 일원 1만3850㎡ 부지를 정비하는 사업이다. 분양주택 268가구와 임대주택 58가구를 공급할 수 있는 공동주택 6동(총 326가구)과 주민복리시설, 소공원 등을 조성한다. SH공사는 이번 관리처분계획인가를 기점으로 보상과 이주 계획을 본격 추진하고 올해 안에 착공할 예정이다.
SH공사 관계자는 “사업추진 과정상 많은 위기를 딛고 이뤄낸 성공적인 분양신청(91%, 142인/156인)에 이어 관리처분계획 인가까지 1년 만에 완료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사업시행자인 SH공사와 답십리 제17구역 주민들의 유기적 협조와 신뢰였다”며 “주택정비사업의 모범사례로 평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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