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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금법 통과…암호화폐 거래 제도권 진입
김가영 기자
2020.03.05 16:08:02
내년 3월 시행...기존 사업자는 6개월 내로 신고 마쳐야
이 기사는 2020년 03월 05일 16시 08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딜사이트 김가영 기자]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이하 특금법 개정안)'이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동안 사행성 산업으로 분류됐던 암호화폐 거래가 본격적으로 제도권 내에서 운영될 방침이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 거래와 자금세탁 의심거래 모니터링 규정을 강화하는 특금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의 핵심은 암호화폐 거래소를 포함한 ‘가상자산(암호화폐) 사업자’ 조건부 신고제다.


특금법 개정안에 따르면 가상자산 사업자는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 전에는 실명확인 입출금계좌 보유,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획득 등의 조건을 갖춰야 하며, 기존 사업자들은 개정안 시행일로부터 6개월 안에 신고해야 한다. 미신고 영업을 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의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이번에 본회의를 통과한 특금법은 15일 내에 대통령이 공포하며, 1년 후인 내년 3월부터 시행된다. 가상자산 사업자의 번위와 신고사항, 실명확입 입출금계좌 개시 조건과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시행령에 명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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