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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티·산업銀, 금감원 키코 분쟁조정안 수용 않기로
양도웅 기자
2020.03.05 16:45:27
수용 여부 통보시한 하루 앞으로···신한은행 등 막판 고심
이 기사는 2020년 03월 05일 16시 45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딜사이트 양도웅 기자] 한국씨티은행과 KDB산업은행이 금융감독원의 키코(KIKO) 분쟁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했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씨티은행은 전날 이사회를 열고 금감원이 권고한 키코 분쟁조정안에 대한 수용 여부를 논의한 끝에 일성하이스코에 배상(6억원)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씨티은행이 수용여부 결정 시한을 금감원에 두 차례나 연장 요청하는 등 고심을 거듭한 끝에 이같은 결정을 내린 배경에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온 상황에서 배상을 원치 않는 글로벌 본사의 의중이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또한, 일성하이스코에 대해서는 회생절차 과정에서 금감원이 권고한 배상 규모를 뛰어넘는 미수채권을 감면한 점을 고려한 결정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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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금감원이 자율조정 합의를 권고한 기업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검토해 적정 수준의 보상을 진행할 계획이다.  


씨티은행에 이어 산업은행도 이날 키코 분쟁조정안을 수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법무법인 등에 법률 자문을 구한 끝에 내린 결론으로 전해진다. 금감원은 산은에 피해 기업을 대상으로 28억원을 배상하라고 권고했다. 


지난해 12월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은행의 고객보호 의무 위반 정도와 기업의 자기책임 원칙 등을 고려해 2007~2008년 키코를 판매한 은행 6곳(신한·산업·우리·씨티·하나·대구)에 피해 기업 4곳을 대상으로 손실액의 15~41%를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나머지 147개 피해기업에 대해서는 분조위의 조정 결과를 토대로 11개 은행이 자율 조정(합의권고)를 하도록 했다. 


은행별 배상액은 신한은행이 150억원으로 가장 많다. 이어 우리은행(42억원)과 산업은행(28억원), 하나은행(18억원), 대구은행(11억원), 씨티은행(6억원) 순이다. 


이 가운데 금감원의 분쟁조정안을 수용하고 배상을 완료한 곳은 현재 우리은행뿐이다. 금감원 조정안에 대한 수용 여부 통보시한은 오는 6일로 다가온 가운데 신한은행 등은 시한 막판까지 논의할 예정이다. 


이른바 ‘키코 사태’는 과거 은행이 국내 중소기업에 고위 외환파생상품인 키코를 팔았다가 불완전판매 논쟁에 휩싸인 사안이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관련 상품 계약을 맺은 국내 중소기업이 상당한 손실을 입었다. 환율이 상품이 정한 일정 범위를 벗어나면서 손실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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