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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업계, 특금법 개정안 평가 엇갈려
김가영 기자
2020.03.05 17:06:23
제도권 진입 의미 커 VS 사업자 신고 요건 수정해야
이 기사는 2020년 03월 05일 17시 06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딜사이트 김가영 기자]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특금법 개정안)' 관련 업계의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 개정안 통과를 환영하는 측에선 암호화폐 거래가 제도화된 것 자체에 의미부여를 하고 있는 반면, 반대편에선 사업자 신고 요건이 까다로워 산업을 축소시킬 수 있단 우려가 나오고 있다.

특금법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 금융기관에만 부여하던 자금세탁방지(AML), 테러자금조달방지(CFT) 의무를 암호화폐 거래소 등 암호화폐를 취급하는 가상자산(암호화폐) 사업자들도 따라야 한다. 또 가상자산 사업자는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서비스(암호화폐 거래 실명제)와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등 일정 요건을 갖추고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한 후 영업을 해야한다. 조건을 갖추지 못한 사업체는 신고 수리가 거부될 수 있다.


개정안은 내년 3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1년 안에 ISMS 인증이나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등 조건을 갖춰야 하는 사업체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현재 국내 암호화페 거래소 중에서 시중은행과 입출금 계정 서비스 계약을 맺은 곳은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등 4곳 뿐이다. ISMS 인증은 이들 4개 거래소 외에 고팍스, 한빗코 등이 받았다. ISMS 인증을 획득하는데는 약 1년의 시간이 걸릴 뿐만 아니라 구축 및 관리에 수억원의 비용이 들기 때문에 일반 스타트업 입장에서는 시장 진입장벽이 높아진 셈이다.


암호화폐 거래소 뿐만 아니라 일반 블록체인 프로젝트 개발사, 크립토 펀드 등의 업체도 가상자산 사업자에 포함되기 때문에 FIU 신고 요건을 갖춰야 한다. 다만 금융위는 개정안의 구체적인 사항을 시행령에 위임했다. 시행령을 통해 결정될 사항은 ▲자금세탁방지 의무 부과 대상인 '가상자산 사업자'의 범위 ▲법 적용 대상인 '가상자산'의 범위 ▲신고사항, 변경 절차 등 가상자산 사업자의 FIU 신고 관련 사항 ▲신고업무 위탁에 관한 사항 ▲금융회사가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해 실명확인 입출금계정을 개시하는 조건 및 절차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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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블록체인협회 측은 이번 특금법 개정안 통과를 일단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협회 오갑수 회장은 5일 보도자료를 통해 “특금법 개정안 통과가 이루어졌으니 암호화폐 시장과 블록체인 산업이 건전하게 발전해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협회는 시행령 개정 과정에서 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건의할 방침이다. 또 암호화폐 관련 세제 마련에도 시장의 의견을 모아 당국에 전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빗코 김성아 대표 역시 "업계의 오랜 숙원이었던 암호화폐 거래소의 법적인 지위 확보가 이루어져 감격스럽다”며 “특금법은 거래소의 신고허가제를 골자로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암호화폐를 다루는 새로운 금융 산업이 만들어지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부터 1년간 거래소들이 관련 규정을 충실히 이행해 스스로 주장해왔던 ‘신뢰할 수 있는 거래소’라는 타이틀을 증명해 보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가상자산 사업자의 범위와 신고 조건 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한편에서 나오고 있다. 


국내 블록체인 전문 투자사인 넥서스원 윤희상 이사는 "이번 특금법 통과는 암호화계 관련 산업이 제도권 내로 들어가는 포석이 될 것"이라며 긍정적 반응을 보이면서도 "의무사항인 ISMS 인증에 드는 구축비용과 관리 비용이 수억원에 달하는 만큼 스타트업에는 큰 허들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고객의 자산을 관리하는 암호화 거래소는 ISMS 인증이 의무사항이 되어야겠지만 자기자본으로 취득한 암호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소규모 사업체는 시행령을 통해 ISMS 인증을 필요로 하지않는 등의 세부 예외사항이 시행령을 통해 구체화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구태언 대한특허변호사회 회장은 현재 실명확인 입출금 계좌 발급 권한이 은행에게 있다는 점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구 변호사는 “현재 4대 거래소 외에 다른 거래소는 실명확인 입출금 계좌를 발급받지 못 한 상황인데, 은행이 계좌 발급을 거부할 수도 있기 때문에 오히려 산업이 축소될 가능성이 있다”라며 “실명계좌가 필요한 사업 유형을 정하고, 은행이 실명계좌 발급을 함부로 거절하지 않도록 하는 네거티브식 가이드라인을 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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