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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건설, 의결권행사허용가처분 신청
권준상 기자
2020.03.05 19:14:33
서울중앙지법에 제기…"주총서 임의적 의결권 불인정 예방 목적"
이 기사는 2020년 03월 05일 19시 14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딜사이트 권준상 기자] 3자 주주연합(KCGI-조현아-반도건설)의 한 축인 반도건설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한진칼을 상대로 의결권행사허용가처분 신청을 냈다. 27일 열릴 한진칼 정기주주총회에서 반도건설의 8.2% 지분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주장이다.

  

3자 주주연합은 “관련 법령에 따라 한진칼 지분 매입 목적에 관해 공시해왔음에도 불구하고 한진칼 경영진은 지속적으로 반도건설 측의 지분 매입 목적에 대해 근거 없는 의문을 제기하며 법 위반 문제까지 거론해왔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이번 가처분 신청은 경영진이 법원의 사전 판단도 받지 않은 채 주주총회 현장에서 기습적으로 감행할 가능성이 있는 임의적인 의결권 불인정 등 파행적인 의사진행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방어적 성격의 법적조치”라고 주장했다. 이는 앞서 불거졌던 '허위공시' 논란을 의식한 행보로 읽힌다.


앞서 반도건설은 한진칼 지분투자목적을 '단순투자'에서 '경영참가'로 지난 1월10일 변경했다. 이를 놓고 허위공시 논란이 불거지며 양측의 신경전이 벌어졌다. 허위공시로 판단될 경우 의결권이 제한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 때문에 한진칼은 3자 주주연합 측에 적법한 주주제안 자격을 소명할 대호개발의 주식취득시기 증명자료를 요구했고, 이에 3자 주주연합은 지난달 27일 관련 소명자료를 한진칼에 제출했다. 



반도건설은 지난해 10월1일 계열사인 대호개발을 통해 한진칼 지분을 5.06%를 취득했다고 공시했다. 이후 지속적으로 한진칼 지분을 늘린 반도건설은 현재 한진칼 지분 13.3%를 보유하고 있다. 다만 주주명부 폐쇄에 따라 이번 한진칼 주총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반도건설 측의 지분율은 8.2%다. 


한진칼 관계자는 반도건설 측의 이번 가처분 신청에 대해 “법적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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