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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대구銀, 키코 배상 여부 통보시한 '연장' 요청
양도웅 기자
2020.03.06 11:37:55
금감원, 수용 방침...신한은행은 오늘(6일) 오후 이사회 열어 결정
이 기사는 2020년 03월 06일 11시 37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딜사이트 양도웅 기자] 하나은행과 DGB대구은행이 금융감독원에 키코(KIKO) 분쟁조정안에 대한 수락 여부 판단 기한을 연장해줄 것을 요청했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전날 차기 이사회 일정과 배상 관련 법률 검토가 추가로 필요한 점을 감안해 금감원에 키코 분쟁조정안 수락 기간을 연장 요청했다. 


같은 날 대구은행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이사회 개최가 어려운 점을 고려해 금감원에 연장 요청했다. 하나은행과 대구은행은 키코 피해기업에 각각 18억원과 11억원을 배상하라고 권고받은 상태다. 


금감원은 두 은행의 입장을 수용할 방침이다. 연장 시점은 추후 논의를 통해 결정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진다. 당초 키코 분쟁조정안 수락 여부 통보 시한은 6일까지였다. 


이로써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로부터 키코 피해기업에 대한 배상 권고를 받은 6개 은행 중 5개 은행의 의견이 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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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은 지난달 피해기업에 대한 42억원 배상을 진행하겠다고 밝혔고, 한국씨티은행과 산업은행은 분쟁조정안을 수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두 은행이 받은 배상액은 각각 6억원, 28억원이다. 


배상액이 150억원으로 가장 많은 신한은행은 6일 오후 이사회를 열어 분쟁조정안 수락 여부를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지난해 12월 금감원 분쟁조위는 은행의 고객보호 의무 위반 정도와 기업의 자기책임 원칙 등을 고려해 2007~2008년 키코를 판매한 은행 6곳(신한·산업·우리·씨티·하나·대구)에 피해 기업 4곳을 대상으로 손실액의 15~41%를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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