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델타항공의 한진칼 매입한도 1% 남았다
김현기 기자
2020.03.09 09:17:33
지분 14.98%에서 멈출 듯…"15% 초과시 공정위 결합신고 의무" 피해야
이 기사는 2020년 03월 06일 14시 12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델타항공 홈페이지

[딜사이트 김현기 기자] 한진칼에 대한 델타항공의 추가 지분 매입이 조만간 멈출 것으로 보인다. 


델타항공은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과 이른바 '3자 주주연합(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KCGI, 반도건설)'이 혈투를 펼치고 있는 한진칼 경영권 다툼에서 변수로 등장한 지는 오래다. 지난달 20일과 21일 이틀에 걸쳐 한진칼 지분 1%를 추가 매집하더니, 이달 들어 최근 일주일간 2.98%를 더 사모았다고 5일 공시했다. 이에 따라 델타항공의 한진칼 지분율은 13.98%로 늘었다. 


지분율이 의미심장하다. 일주일간 외국계 골드만삭스를 통한 대량 구매로 지분율을 14%에서 0.02% 부족한 수치를 만들었기 때문이다.


업계에선 델타항공이 기업결합 신고 대상에 살짝 못 미치는 비율까지 한진칼 주식을 추가 확보할 것으로 보고 있다. 공정거래법(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상장사 주식 15%이상을 취득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 독점 우려 등을 심사받아야 한다. 따라서 델타항공 입장에선 한국의 각종 규제 등을 적용받는 지분율 15%에 아주 근소하게 미달하는 수준으로 한진칼 주식을 더 획득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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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델타항공의 한진칼 주식 1% 추가 매수를 통한 지분율 14.98% 달성을 의미한다. 실제로 지난 5일 공시 이후에도 골드만삭스를 통한 한진칼 주식 매입이 이뤄졌다. 이 매입의 주체 역시 델타항공이 확실시된다.


델타항공은 조 회장의 확실한 우군으로 여겨진다. 델타항공은 지난해 작고한 조양호 전 한진그룹 회장이 오랜 기간 공들여 파트너십을 구축한 사이다. 양사는 아에로멕시코, 에어프랑스와 함께 메이저 항공동맹인 '스카이팀'의 창립 멤버이기도 하다. 델타항공이 올 들어 산 주식은 오는 27일 정기주총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되어 있지만, 정기주총 이후 '또 다른 전쟁'을 위해서라도 델타항공의 한진칼 지분율 확대는 의미가 크다. 지난 5일 기점으로 델타항공을 포함한 조 회장 측 지분율은 42.23%로 추산된다. 여기에 델타항공의 매입에 따라 1% 더 올라갈 수 있다. 조 회장에겐 델타항공의 존재가 든든한 버팀목인 셈이다.


거꾸로 '3자 주주연합' 입장에선 델타항공이 큰 난관이 되고 있다. 이번 정기주총은 물론 이후 예상되는 임시주총이나 내년 정기주총까지 조 회장 측과 버거운 지분 싸움을 벌일 수밖에 없다. 현재 추산되는 '3자 주주연합'의 한진칼 지분율은 37.62%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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