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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한진칼 의결권 직접 행사한다
김현희
2020.03.06 15:12:30
조원태-3자연합 어느 손을 들어줄지는 재논의
이 기사는 2020년 03월 06일 15시 12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김현희] 국민연금이 현재 경영권 분쟁 중인 한진칼에 대해 직접 의결권을 행사키로 했다. 국민연금이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과 3자 주주연합(KCGI-조현아-반도건설) 중 어느 편에 설지 직접 결정하겠다는 뜻이다. 


국민연금은 다시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 논의를 통해 어느 편에 설지를 결정할 예정이다. 


국민연금 수탁위는 6일 제 5차 회의를 열고 당초 위탁운용사에 위임하기로 한 한진칼에 대한 보유주식 의결권을 회수해 직접 의결권을 행사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수탁위는 한진칼 지분 2.9%에 대해 자본시장법상 국민연금의 주식보유목적 중 경영참여로 공시된 점을 고려해 운용사에 위임된 의결권을 회수키로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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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국민연금이 운용사를 통해 간접투자한 기업에 대해서는 '국민연금 위탁운용사 의결권 행사 위임 가이드라인'에 따라 의결권 행사를 위탁운용사에 위임돼 있다.


앞으로 국민연금은 내부적으로 기금운용본부가 의결권 향방을 직접 결정할지, 아니면 수탁위로 넘길지 논의한다. 국민연금은 이 과정에서 한진칼의 주주총회 안건에 대한 의안분석 등을 진행한다. 이 때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의 자문 의견도 참고한다.   


국민연금이 내부 논의를 통해 수탁위로 의결권 향방을 넘기기로 결정한다면, 수탁위 내부 논의가 관건이 된다. 


수탁위가 의결권 향방을 결정하면,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가 수탁위의 의견을 따를지 여부를 다시 정한 후 최종 의견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수탁위 관계자는 "국민연금이 내부 논의를 통해 의결권 향방을 수탁위로 넘길지 결정할 것"이라며 "추후 논의 과정을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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