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뉴스 랭킹 이슈 오피니언 포럼
인수합병 속보창
Site Map
기간 설정
LG디스플레
‘수용·거부·연장’ 누더기 된 키코 분쟁조정안
이규창, 양도웅 기자
2020.03.06 18:57:04
우리銀만 수용, 산은·씨티銀 거부, 신한·하나·대구銀 연장 요청
금감원은 명분 없는 세 번째 연장 허용…협의체는 내달 가동 전망
이 기사는 2020년 03월 06일 18시 57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사진출처 : 키코(KIKO) 공동대책위원회

[이규창, 양도웅 기자] 많은 중소기업에 큰 피해를 안겼던 이른바 ‘키코(KIKO) 사태’가 깔끔하게 마무리되지 못하고 있다. 


신한·우리·KDB산업·하나·DGB대구·한국씨티은행 등 6개 은행은 피해기업에 대한 배상금액을 담은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안에 각기 다른 반응을 보였다.


6일 은행권에 따르면, 산업·씨티은행은 분쟁조정안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고, 신한·하나·대구은행은 수용여부 통보시한을 다시 연장해달라고 요청했다. 배상금이 가장 많은 신한은행의 경우 긴급이사회 개최 동의를 얻지 못해 논의조차 제대로 하지 못했다. 


금감원은 이달 말까지 다시 연장해주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보시한 연장은 이번이 세 번째로 금감원이 스스로 분쟁조정안을 놓고 은행들에 끌려가고 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관련기사 more
'5년래 수익성 최악' 씨티銀, 결국 수장 교체 신한 이어 하나銀도 키코 조정안 불수용 신한銀, 키코 배상안 불수용···라임펀드는 50% 선지급 신한·하나·대구銀, 또 키코 배상여부 결론 못내려

현재까지 우리은행만 조정안을 수용하게 됐다. 우리은행은 이미 일성하이스코와 재영솔루텍에 대해 42억원을 배상했다.


‘키코 사태’는 과거 은행이 국내 중소기업에 고위 외환파생상품인 키코를 팔았다가 불완전판매 논쟁에 휩싸인 사안이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관련 상품 계약을 맺은 국내 중소기업이 환율 변동폭 확대로 상당한 손실을 입었다.


소송전 끝에 대법원이 키코를 불공정 계약으로 보기 어렵다는 판결을 내렸으나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대법원의 판결과 별개로 은행에 자율적 배상을 권고한 바 있다. 판매 은행에 대해 키코 피해 기업 4곳에 손실액의 15~41%를 배상하라는 것. 배상액은 은행별로 신한은행 150억원, 우리은행 42억원, 산업은행 28억원, 하나은행 18억원, 대구은행 11억원, 씨티은행 6억원 등이다. 


나머지 145개 피해 기업에 대해서는 분쟁조정위의 분쟁조정 결과를 토대로 은행에 자율 조정(합의 권고)을 의뢰했다.


일부 은행들이 여론의 질타와 감독당국의 눈초리에도 조정안을 거부하고 나선 데에는 법적 검토가 있었다. 대법원이 판결에도 배상금을 명시한 조정안을 받아들일 경우 배임문제에 휘말릴 수 있기 때문이다. 외국계 은행인 씨티은행의 경우 글로벌 본사의 의중이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피해업체들의 반발이 벌써부터 거세다. 키코 공동대책위원회는 “키코상품을 한국에 들여와 수백개의 수출기업들을 도산에 이르게 한 장본인이 씨티은행”이라며 “일성하이스코에 대해 부채탕감으로 보상을 다했다고 하는데 자본전환해 주식으로 가져갔음에도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위원회는 “산은도 설명의무 위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국책은행으로서 본분을 망각한 책임회피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판매 은행들은 키코 사태의 추가 분쟁 자율조정 문제를 다룰 은행협의체 구성해 다음달부터 본격 논의에 들어갈 전망이다. 키코 판매 은행은 분쟁조정 대상이었던 은행 6곳을 더해 모두 11곳이다. 


다만, 참여의사를 밝힌 우리·하나은행 등 일부 은행을 제외하고 협의체에 모든 은행이 참여할지 미지수다. 

ⓒ새로운 눈으로 시장을 바라봅니다. 딜사이트 무단전재 배포금지

엘지유플러스
에딧머니성공 투자 No.1 채널 more
한국투자증권
Infographic News
ECM 월별 조달규모 추이
Issue Today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