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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銀, 키코 배상안 통보시한 연장 요청
양도웅 기자
2020.03.06 18:53:14
이사회 불발로 논의 못해
이 기사는 2020년 03월 06일 18시 53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딜사이트 양도웅 기자] 신한은행이 금융감독원에 키코(KIKO) 분쟁조정안 수용 여부 통보시한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했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이날 긴급이사회를 열고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가 결정한 키코 분쟁조정안 수용 여부를 논의하려고 했으나, 이사회 전원의 동의를 얻지 못해 이사회 자체를 열지 못했다. 


이에 따라 신한은행은 금감원에 분쟁조정안 수용 여부 통보시한을 연장해달라는 의견을 전달했다. 당초 금감원이 정한 분쟁조정안 수용 여부 통보시한은 이날까지였다. 


지난해 12월 금감원 분조위는 은행의 고객보호 의무 위반 정도와 기업의 자기책임 원칙 등을 고려해 2007~2008년 키코를 판매한 은행 6곳(신한·산업·우리·씨티·하나·대구)에 피해 기업 4곳을 대상으로 손실액의 15~41%를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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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가운데 신한은행의 배상액이 150억원으로 가장 많다.   


한편, 일찌감치 분쟁조정안을 수용하겠다고 밝힌 우리은행은 배상까지 완료한 상태다. 씨티은행과 산업은행은 수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하나은행과 대구은행은 수용 여부 통보시한 연장을 요청했다. 


따라서 배상 권고를 받은 은행 6곳 가운데 3곳이 수용 여부 통보시한을 연장해달라고 금감원에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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