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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원태 회장, 리베이트 의혹과 무관"
권준상 기자
2020.03.08 12:27:52
한진그룹 첫 공식입장 발표…“3자 주주연합, 거짓주장으로 여론 호도” 비판
이 기사는 2020년 03월 08일 12시 27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사진=한진그룹)

[딜사이트 권준상 기자] 한진그룹이 최근 불거진 대한항공의 리베이트 수수 의혹에 대한 3자 주주연합(KCGI-조현아-반도건설)의 주장에 대해 정면 반박하고 나섰다.


이번 의혹은 앞서 지난 4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채이배 민생당 의원이 “최근 프랑스 검찰이 에어버스가 대한항공 등 세계 유수의 기업에 항공기를 납품하면서 리베이트를 줬다는 사실을 확보했다”며 “이게 최종적으로 누구의 돈인지를 밝혀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불거졌다. 이후 3자 주주연합은 두 차례에 걸쳐 성명서를 발표하며 관계 당국의 철저한 수사와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의 사퇴를 촉구한 상황이다. 


한진그룹은 3자 주주연합이 앞서 제기한 프랑스 경제범죄 전담 검찰의 ‘수사종결합의서’를 고등법원의 ‘판결문’이라고 거짓주장했다며,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진그룹 관계자는 “3자 주주연합이 제시한 문서는 검찰과 에어버스 사이에 체결된 사법적 공익 관련 합의서”라며 “파리고등법원에 제출해 유효함을 인정받은 합의서로, 객관적 증거에 기초한 재판의 판결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수사 진행 과정에서 프랑스 검찰과 에어버스로부터 어떠한 문의나 조사, 자료제출 요구도 없었다”며 “합의서는 에어버스에 대한 기소면제를 목적으로 한 양자간 합의일 뿐, 제3자와의 사실 관계에 대한 사법부 판단이 아니다”고 부연했다. 


앞서 3자 주주연합은 ”이번 사건과 관련한 프랑스 고등법원의 판결문에 따르면 에어버스는 첫 번째 리베이트로 지난 2010년 9월 최소 200만달러, 두 번째 리베이트로 2011년 9월 650만달러, 세 번째 리베이트로 2013년 600만달러 등 총 1450만달러(한화 약 170억원)를 대한항공에 지급했다”며 “세 번째 리베이트는 대한항공 고위임원이 개인적으로 관련된 대한민국과 미국의 교육기관에 연구프로젝트와 관련해 지급됐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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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그룹은 이번 의혹은 조원태 회장과 무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진그룹 관계자는 “합의서에서 언급된 리베이트 의혹 시기는 1996년부터 2000년 사이”라며 “조원태 회장은 2003년 한진그룹에 입사했기에 전혀 모르는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3자 주주연합은 이번 의혹이 조원태 회장과 연관돼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3자 주주연합은 “판결문에서는 리베이트 약속의 실행을 위한 구체적인 작업은 2008년부터 시작됐고, 2010년과 2011년, 2013년에 걸쳐 각기 다른 방법으로 지급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조원태 대표이사는 2010년 9월 여객사업본부장 겸 경영전략본부 부본부장, 2011년 9월 경영전략본부장, 2013년 5월 경영전략본부장 겸 화물사업본부장과 그룹경영지원실 부실장을 담당하고 있었다”며 “2011년부터는 경영전략본부장의 직책으로 에어버스 항공기 구매에 직접 참여, 거액의 리베이트 수수의 구체적 실행이 조원태 대표 몰래 이뤄질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부연했다. 


한진그룹은 이번 의혹과 관련된 책임을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게 돌렸다. 한진그룹 관계자는 “A330 도입계약 시기에 조원태 회장은 입사 이전이었던 반면 조현아 전 부사장은 재직 중이었다”며 “송금 시기라고 언급한 2010년 이후 시기에 조원태 회장과 조현아 전 부사장은 동일한 직급으로 재직했다”고 주장했다. 


한진그룹은 항공기 구매계약 시점과 송금이 이뤄졌다고 주장하는 시점 사이에 10년 이상의 간극이 있다는 점 등은 상식적이지 못하다고 주장했다. 한진그룹 관계자는 “합의서에는 에어버스가 해외중개인에게 송금을 했다는 언급만 있을 뿐, 중개인이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 어떻게 사용했다는 구체적인 내용과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수령자도 명시돼 있지 않고, 합의서 각주에서도 수령자가 금원의 출처나 목적에 대해 알 수 없음을 한계로 지적하고 있다”며 “더불어 합의서에 언급된 중개인은 A320 기종 판매를 위해 고용된 인물이지만, 당사가 구매한 기종은 A330 기종이라는 점도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한진그룹은 3자 주주연합이 주장한 연구프로젝트 관련 600만달러 지급 의혹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한진그룹 관계자는 “에어버스가 자사의 연구개발(R&D)투자를 위해 연구기금 600만달러를 미국 서던캘리포니아대학교(USC)에 기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항공분야 신기술 개발과 공항연구를 통해 각 참여 기관의 연구·교육·공공서비스 기능을 발전시키기 위해 지난 2013년 설립된 에어버스 기술연구소(AIER)에 대한 연구개발 투자”라며 “600만달러 기금은 에어버스, USC, 인하대, 항공대, 대한항공 인사가 고루 참여하는 ‘운영 이사회’를 통해 운영되고 있다”고 부연했다. 


한진그룹은 항공기 거래 관련 위법사실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3자 주주연합이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근거 없는 주장으로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진그룹 관계자는 “대한항공은 2018년에만 11개 수사기관으로부터 18번이 넘는 압수수색과 수십회에 달하는 계좌추적 등 고강도의 수사를 받아왔다”며 “하지만 그 과정에서 항공기 거래와 관련한 위법 사실은 단 한건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형사사법체계가 다른 프랑스에서 외국회사와 검찰이 기소를 면제하기로 한 합의서에 대한항공이 언급됐다는 이유만으로, 구체적인 내용도 근거도 없는 주장을 하는 3자 주주연합의 행태는 자신들의 이익만을 추구하기 위한 지극히 불순한 의도임이 명확하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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