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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반려동물 안고 항공보안검색 가능
권준상 기자
2020.03.10 13:29:22
국토부, '항공보안 시행계획' 발표…호텔 위탁수하물 접수 서비스 지역 확대

[딜사이트 권준상 기자] 앞으로 반려동물은 동반 승객이 안은 상태에서 항공 보안검색을 받을 수 있다. 호텔 위탁수하물 접수서비스의 대상 지역도 9월부터 확대된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항공보안강화와 이용객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2020년 항공보안 시행계획’을 수립해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시행계획의 기본방향은 ▲보안검색과 신분확인 등 항공보안절차 이행에 따른 승객 불편 최소화 ▲항공보안 인력의 전문성과 국제협력 강화·첨단 보안장비 도입 등을 통한 항공보안 강화다. 


먼저 반려동물에 대한 보안검색 방법이 개선된다. 기존에는 승객과 함께 탑승하는 반려동물은 주인과 떨어져 별도로 촉수검색 또는 폭발물 흔적 탐지 검색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보안검색요원이 반려동물에게 물리거나 승객과 보안검색요원간 다툼도 발생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승객이 원하는 경우 반려동물은 동반 승객이 안은 상태에서 함께 검색을 받을 수 있도록 시행할 예정이다.


보안 검색대의 혼잡과 지연 문제에 대한 개선방안도 마련했다. 항공사가 탑승객 현황을 공항 운영자에게 제공하면 공항 운영자는 보안 검색대 운영에 활용해 검색대의 혼잡과 지연을 예방하게 된다. 평소보다 보안 검색이 지연될 경우 항공사를 통해 이용객에게 사전 안내하도록 함으로써 이용객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했다. 김이탁 국토부 항공정책관은 "현재의 보안수준에 기초해 보안절차 간소화 등 항공 이용객의 불편을 적극적으로 해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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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이 아닌 호텔에서 짐을 부치고 도착지 공항에서 찾는 ‘호텔 위탁수하물 접수서비스’(일명 이지드롭)의 대상 지역도 9월부터 확대된다. 그간 제주항공 계열사 홍대입구 소재 홀리데이인 호텔에서 시범 운영한 결과, 항공보안에 문제가 없고 승객 만족도가 높아 서울 주요지역 호텔로 확대하기로 했다. 광역시 단위의 거점 확보를 위해 지자체와도 협의해 추진할 계획이다.


항공보안 강화정책도 추진한다. 국토부는 ‘한-미 항공보안 상호인정’ 실행을 위해 양국간 협력회의를 11월 서울에서 개최하고, 상호 정보공유와 보안수준 향상을 위해 직원교류 확대와 정례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항공보안 향상을 위해 우리나라에서 한-미 합동 아태지역 워크숍을 추진하고, 미국 교통보안청(TSA)의 전문교관을 초빙해 교육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항공보안 인력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미래형 보안검색장비 공항배치 로드맵 수립 등도 추진된다. 항공보안에 대한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전문가를 현장에 배치하기 위해 항공보안전문가(전문임기제) 채용을 추진하고, 항공보안 종사자 자격제도 도입을 위한 워크숍을 9월 개최할 예정이다.


이밖에 인천공항과 김포공항에 불법 드론 대응시스템을 구축하고, 공항에서 이상행동을 하는 승객에 대해 사전 대응하는 행동탐지범위도 보안검색구역에서 일반구역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생화학물질 등 신종 테러수단의 원천차단을 위해 가방속 노트북이나 액체물질 검색이 가능한 첨단 보안장비 도입 계획도 수립할 방침이다. 김이탁 항공정책관은 "항공종사자에 대한 전문성 확보, 국제협력 강화 등 항공보안을 강화하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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