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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개발사업자, 4월10일까지 실적신고
이상균 기자
2020.03.10 13:31:49
지연‧미신고시 과태료‧행정처분 받아

[딜사이트 이상균 기자] 한국부동산개발협회는 올해 신규 등록사업자를 제외한 모든 부동산개발업 등록사업자에 대해 오는 4월10일까지 사업실적을 협회에 보고해야 한다고 10일 밝혔다.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른 것이다.

개발 실적이 있는 업체의 경우 사업실적 보고서와 재무현황 보고서, 인허가 공문서, 도급계약서, 표준재무제표 등 증빙서류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 개발실적이 없는 업체는 반드시 무실적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2019년도에 부동산개발업 등록말소 및 등록취소된 업체도 실적신고 대상에 포함된다.


이경수 한국부동산개발협회 사무국장은 “이번 사업실적 신고부터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법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따라 신용평가업인가를 받은 신용평가회사의 신용평가를 받은 경우, 해당 신용평가 내용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며 “등록 사업자가 기한 내 부동산개발 사업실적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의 내용을 제출할 경우 위반사항에 따라 100만〜4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및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부과한다”고 말했다.


한국부동산개발협회는 지난 2017년 12월 1일부터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3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의 ‘부동산개발업 업무위탁’ 기관으로 지정받아 부동산개발업 등록 및 실적보고 등 위탁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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