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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과열종목, 2주간 공매도 금지된다
김현희
2020.03.10 17:36:27
과열종목 지정 요건 절반으로 낮춰···6월까지 석달간 제도 강화
이 기사는 2020년 03월 10일 17시 36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김현희] 오는 6월까지 향후 3개월간 과도한 공매도 거래가 이뤄진 종목은 10거래일간 공매도 거래가 금지된다. 코로나19 확산과 국제유가 급락 여파로 주식시장 변동성이 커진 가운데 개별종목의 투매 등 과도한 가락 하락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는 오는 11일부터 시장 안정 조치에 따라 3개월간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를 강화한다고 10일 밝혔다.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 요건을 낮추고 공매도 금지기간을 늘리겠다는 것이다. 적용기간은 오는 6월9일까지다. 


공매도는 주가 하락이 예상되는 종목의 주식을 빌려서 판 뒤, 실제로 가격이 하락하면 싼 값에 사들여 빌린 주식을 갚아 차익을 남기는 기법이다. 시장내 공매도는 불안심리가 커진 이달 크게 늘어나고 있다. 지난 1월 각각 3965억원, 1439억원에 그쳤던 일평균 공매도 거래대금은 3월들어 지난 9일까지 6428억원, 1628억원으로 급증했다. 


금융위와 거래소는 당일 주가가 5% 이상 하락한 코스피 종목 중 공매도 거래대금이 평소보다 3배 이상 증가할 경우 과열 종목으로 지정키로 했다. 현재 공매도 거래대금이 6배이상 늘어날 경우 적용되던 과열종목 지정 조건을 대폭 낮춘 것이다. 코스닥 종목 역시 현재 5배이상인 과열종목 지정 기준을 2배이상으로 하향 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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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가 20% 이상 하락한 종목에 대해서는 공매도 거래대금 증가 배율을 코스피는 2배, 코스닥 1.5배로 하는 지정 기준도 마련됐다.


제도 강화에 따라 공매도 과열종목의 공매도 금지기간은 현행 1거래일에서 10거래일(2주)까지 확대된다. 적용 대상은 장종료후 거래소가 집계해 공포하는 종목이다. 과열종목으로 지정되면 익일부터 2주간 공매도가 금지된다. 


예컨데 10일 증시에서 공매도 거래가 과도했던 종목의 경우 장마감이후 거래소가 과열종목으로 지정하고 다음 날인 11일부터 2주간인 24일까지 공매도 거래를 금지시키는 것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국내외 시장동향을 모니터링하면서 이미 마련된 컨틴전시 플랜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신속하고 과감하게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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