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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부 "자가보험 관련 의혹, 법률검토"
권준상 기자
2020.03.11 18:13:47
조원태 우호지분 3.8% 상실 가능성↑…"의혹제기 1년 만에 사실로 드러나"
이 기사는 2020년 03월 11일 18시 09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딜사이트 권준상 기자] 강성부 KCGI 대표가 최근 불거진 대한항공 자가보험과 사우회의 한진칼 지분(추정치·약 3.8%) 문제에 대한 법률검토에 돌입했다. '대한항공 리베이트 수수 의혹'으로 적지 않은 부담을 안고 있는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진영 입장에서는 자칫 우호지분을 잃을 우려감에 휩싸이게 됐다.


강성부 KCGI대표는 11일 팍스넷뉴스와 통화에서 "앞서 KCGI가 제기했던 의혹이 일부 언론을 통해 증거물로 나오면서 1년 만에 사실로 드러났다"며 "지난해에는 문제제기에 그쳤지만 이번에는 문제의 심각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한항공 임직원들이 사망하거나 질병에 걸렸을 때 활용하기 위해 마련한 자가보험의 목적이 경영진의 경영권 보호 수단으로 퇴색됐고, 조 회장의 영향력 아래 있으면서도 '주식 등의 대량 보유 상황 보고서'에 신고하지 않아 자본시장법을 위반했다는 게 KCGI측의 해석이다. 


강 대표는 "임원들의 결제 등 사실을 확인하는 증거물이 나왔기 때문에 이번에는 법적으로 따져보려고 한다"며 "이와 관련해 김남규 부대표에게 일임했으며, 변호사들에게 검토도 요구한 상황"이라고 부연했다. 김남규 부대표는 삼성전자 법무실 수석 변호사를 역임한 인물로, 현재 KCGI의 최고 전략책임자 겸 준법책임자로 활동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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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한 언론은 '대한항공 자가보험 보유주식 교체 품의서'를 공개했다. 해당 품의서에는 자가보험의 대한항공 보유주식을 한진칼 주식으로 교체하는 목적과 효과를 경영안정성 도모라고 설명하고 있다. 품의서의 결재 라인(팀장-전무-부본부장-부사장-사장)과 한진칼 지분율 5% 이하 유지 등의 문구도 담겨 관련 지분이 사측의 영향력 아래 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이 문제는 KCGI가 지난해 한 차례 의혹을 제기했던 사안이다. 지난해 3월 KCGI는 한진칼에 대한항공 임직원 등 명의주식 224만주에 대한 조치를 촉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냈다. KCGI는 지난해 2월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주주명부 열람등사 가처분 결정에 따라 송부 받은 한진칼 주주명부 검토과정에서 한진칼 계열사이자 고(故) 조양호 전 회장의 특수관계인인 대한항공 본사가 주소지로 기재된 대한항공 임직원 2인과 대한항공 관련단체 명의의 지분 224만1629주의 존재를 확인했다. 


당시 KCGI는 “이 지분의 평가액은 500억원을 상회하며 지분율도 3.8%에 이른다”며 “이들 지분은 자본시장법이나 공정거래법상 특수관계인 또는 동일인관련자의 지분으로 신고돼 있지 않은 지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한진칼을 상대로 해당 주식에 대한 해명을 요청했으나 한진칼은 자금 출처 등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없었다”며 “이 지분들은 대한항공 직원들 또는 대한항공 직원들로 구성된 자치조직(대한항공 자가보험 또는 대한항공사우회) 등을 위해 보유하고 있는 지분들로 한진칼이나 대한항공이 그 지분의 취득, 의결권 행사에 일절 관여하지 않고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부연했다. 


이후 KCGI는 추가적인 대응에 나서지 않았지만 이번에 관련 의혹이 재부각되면서 본격적인 법률검토작업에 돌입한 것이다. 이에 따라 KCGI가 해당 지분에 대한 의결권행사 제한을 요구할 가능성이 재차 불거졌다.

지난해 논란 당시 KCGI는 "만약 조양호 회장의 특수관계인인 대한항공이 대한항공 자가보험이나 대한항공사우회의 운영자금을 일부라도 출연했거나 그 운영이 대한항공 특정 직책의 임직원들을 통해 이뤄지고 있다면 이는 조양호 회장이 대한항공을 통해 해당 단체들의 중요한 경영사항에 대해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자본시장법상 특수관계인·공정거래법상 동일인관련자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자본시장법 제150조(위반 주식등의 의결권행사 제한 등)에 따라 해당지분에 따른 의결권행사를 허용하지 말 것을 촉구했다.


조원태 회장은 한진칼 주총을 약 2주 앞두고 '대한항공 리베이트 수수 의혹'에 이어 적지 않은 타격을 받게 됐다. 현재 이번 한진칼 주총에서 의결권 행사가 가능한 지분율을 기준으로 3자 주주연합 진영(32.06%)과 조원태 회장 진영(조원태·조현민·이명희·델타항공·정석인하학원 등 특수관계인·카카오·사우회 등 포함한 추정치 37.25%)의 격차는 약 5%다. 


이들 자가보험·대한항공사우회의 지분율을 제외할 경우 양측간 지분격차는 약 1%로 줄어든다. 소액주주들의 표심과 주총일 돌발변수 등에 따라 경영권 분쟁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됐다.


앞서 강성부 대표는 지난달 ‘한진그룹의 현재 위기 진단과 미래방향, 전문경영인의 역할’을 주제로 한 기자간담회에서 “한진칼 정기주주총회에서 반드시 승리한다”고 자신했다. 3자 주주연합(KCGI-조현아-반도건설)이 지분율에서는 밀리지만 조원태 회장을 압박할 수 있는 카드를 여러 개 손에 쥐면서 한진칼 주총 셈법이 보다 복잡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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