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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자 주주연합, 조원태 우호지분 3.8% 저지
권준상 기자
2020.03.12 19:35:47
대한항공 자가보험·사우회 의결권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
이 기사는 2020년 03월 12일 19시 30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딜사이트 권준상 기자] 3자 주주연합(KCGI-조현아-반도건설)의 공세가 매섭다. ‘대한항공 리베이트 의혹’을 필두로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을 압박한데 이어 이번에는 한진칼 지분을 보유한 대한항공 자가보험과 사우회의 주주총회 의결권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자칫 조원태 회장 진영의 우호지분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3자 주주연합은 1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조원태 회장의 특수관계인인 대한항공 자가보험, 사우회 등이 보유한 한진칼 주식 총 224만1629주(약 3.8%)에 대해 주총에서 의결권 행사를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했다. 


대한항공 자가보험은 임직원이 사망하거나 질병에 걸렸을 때를 대비하기 위한 보험으로, 직원들이 매월 일정금액을 내면 회사가 동일한 금액을 내 기금을 조성해왔다. 대한항공 사우회도 임직원들과 지역사회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설립한 단체다. 


3자 주주연합 관계자는 “이들 단체들은 모두 대한항공이 직접 자금을 출연한 단체들이고, 그 임원들도 대한항공의 특정 보직의 임직원이 담당하는 등 조원태 회장이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단체들로, 조 회장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자가보험의 경우 단체 소유의 주식을 회사의 특정 직책에 종사하는 직원 개인명의로 보유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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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자 주주연합은 이들 단체가 이번 한진칼 주총을 앞두고 구성원들 개개인의 실제 의사와 관계없이 한진칼 이사회에서 주총 안건을 정하기도 전에, 조원태 회장을 지지한다는 의사를 밝히는 등 조 회장과 의결권을 공동행사할 것을 합의한 ‘공동보유자’라고 주장했다. 3자 주주연합은 이들 단체가 조 회장의 영향력 아래 있으면서도 '주식 등의 대량 보유 상황 보고서'에 신고하지 않아 자본시장법을 위반했다고 꼬집었다. 


3자 주주연합 관계자는 “대한항공 자가보험과 사우회가 보유한 한진칼 주식은 조 회장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량보유변동보고시 합산해 보고해야하는 특별관계자의 것임에도 불구하고, 조 회장은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이들 단체가 보유한 한진칼 주식들은 대량보유변동보고 위반으로 자본시장법에 따라 의결권행사를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3자 주주연합은 경영진이 이들 단체의 주식보유 내역을 구성원들에게 장기간 알리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한진칼은 대한항공에서 인적분할 뒤 지난 2014년 9월23일 이사회 결의에 따라 한진칼 지주회사로 전환하기 위해 대한항공 주식을 현물출자 받았다.   


3자 주주연합 관계자는 “2014년 10월 무렵 대한항공 내부의 공식결재 문서에 의하면 자가보험의 경우 ‘지주회사인 한진칼 보유지분 강화로 경영안정성을 도모’한다는 이유로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대한항공 주식을 직원들의 의사가 아닌 회사의 결정에 따라 현물출자에 참여해 한진칼 주식으로 임의교체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교체시 ‘금융감독원에 지분 공시와 대외 노출’을 피하기 위해 한진칼 보유주식 지분율을 5% 이하로 유지하도록 회사가 지시했다”고 부연했다.


3자 주주연합은 이들 단체가 한진칼 주총에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을 저지한다는 입장이다. 3자 주주연합의 가처분 신청으로 발등에 불이 떨어진 조원태 회장 진영은 곧바로 해명에 나섰다. 


한진그룹 관계자는 “대한항공 자가보험은 27일 열리는 한진칼 주총 안건에 대한 의결권 찬반 여부를 임직원이 직접 선택하도록 하는 ‘불통일행사’를 실시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고 말했다. 자가보험의 한진칼 지분은 146만3000주(2.47%)다. 


이 관계자는 이어 “13일부터 20일까지 사내 인트라넷인 임직원정보시스템에 ‘전자투표시스템’을 만들고, 한진칼 주총에서 다뤄질 안건별 찬반의견을 받을 계획이며 찬반비중에 맞춰 의결권을 행사하게 된다”며 “대한항공 자가보험은 이미 지난해부터 이와 같은 전자투표시스템을 활용해왔다”고 부연했다.  


이번 의결권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될 경우 양측의 지분율 격차는 급격히 줄어든다. 현재 이번 한진칼 주총에서 의결권 행사가 가능한 지분율을 기준으로 3자 주주연합 진영(32.06%)과 조원태 회장 진영(조원태·조현민·이명희·델타항공·정석인하학원 등 특수관계인·카카오·사우회 등 포함한 추정치 37.25%)의 격차는 약 5%다. 자가보험·대한항공사우회의 지분율을 제외할 경우 양측간 지분격차는 약 1%로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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