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솔그룹, 상장 계열사 감사위원회 도입
지배구조 투명성 강화 및 주주신뢰 경영 차원
[딜사이트 정혜인 기자] 한솔그룹이 그룹 내 상장 계열사 전체를 대상으로 감사위원회 설치를 확대한다.
한솔그룹 관계자는 "기존에도 한솔홀딩스와 한솔제지, 한솔케미칼은 감사위원회를 운영해 왔다"며 "이외 나머지 상장 계열사인 한솔테크닉스, 한솔인티큐브, 한솔로지스틱스 등도 이번 주총부터 정관 변경을 통해 감사위원회 체제로 변경해 감사 업무의 독립성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감사위원회는 이사회 산하에 있는 위원회로, 회사의 업무 감독 및 회계 감독권을 가지고 있다. 또 감사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경영진으로부터 독립적으로 구성된다.
현행 상법상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의 상장회사는 의무적으로 감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솔그룹의 경우 의무 설치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선제적으로 감사위원회를 도입해 지배구조의 투명성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한솔그룹은 "합리적인 경영과 균형 있는 의사 결정을 바탕으로 회사의 지속 발전을 이뤄나가겠다"며 "감사위원회 도입 확대는 투명 경영 강화와 감사업무 독립성 확대를 통해 궁극적으로 주주 권익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도 주주가치를 제고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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