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희] 오는 16일부터 전체 상장종목에 대한 공매도가 6개월 동안 금지된다. 상장사의 자사주 취득 한도도 확대된다.
증권사의 과도한 신용융자 담보주식에 대한 반대매매를 억제하기 위해 신용융자 담보비율을 유지해야 하는 의무도 면제된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오후 임시 회의를 열어 오는 16일부터 6개월(3월 16일~9월 15일) 동안 유가증권·코스닥·코넥스 시장 전체 상장종목에 대한 공매도를 금지하기로 했다.
공매도는 주가 하락이 예상되는 종목의 주식을 빌려서 판 뒤 실제로 가격이 내려가면 싼값에 사들여 빌린 주식을 갚는 방식으로 차익을 남기는 투자 기법이다.
최근 신종 코로나19 사태로 연이은 폭락장에 공매도가 기승을 부려 공매도 거래대금이 1조원을 넘기도 했다.
자본시장법상 증권시장의 안정성 및 공정한 가격 형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한국거래소가 금융위의 승인을 거쳐 공매도를 제한할 수 있다.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2011년 유럽 재정위기 당시 두 차례 시행된 바 있다. 공매도 금지 조치가 완전히 해제된 2013년 11월 14일 이후로는 6년 4개월 만이다.
또 금융위는 6개월 동안 상장사의 자사주 취득 한도를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상장사의 하루 자사주 매수주문 수량 한도를 완화하게 된다.
거래소는 투자자 보호와 시장안정 유지를 위해 금융위 승인을 거쳐 자사주 1일 매수 주문량 제한을 완화할 수 있다. 현재 직접 취득은 취득신고 주식수의 10%, 이사회 결의 전 30일간 일평균 거래량의 25% 등 제한이 있다. 이 같은 제한을 취득신고 주식 수 전체로 확대했다.
증권사의 과도한 신용융자 담보주식 반대매매를 억제하기 위한 조치도 나왔다. 동일 기간 신용융자 담보 비율 유지의무를 면제키로 한 것.
한편, 금융위는 지난 10일 첫 시장 안정 조치로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발표했지만 주가 하락을 막지 못했다. 연이은 폭락장에 이날 장 중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에서는 주가 급등락시 주식매매를 일시 중단시키는 서킷 브레이커도 발동됐다.
먼저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 증시안정펀드 투입은 보류됐다. 금융위는 공매도 금지기간에 시장상황을 봐가면서 펀드 조성을 하겠다고 밝혔다.
ⓒ새로운 눈으로 시장을 바라봅니다. 딜사이트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