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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플래닛, 농협카드 수수료 501억 충당부채 인식
조아라 기자
2020.03.16 15:38:12
매출 대비 18% 규모...지난해 합의로 2021년 9월까지 의무부담
이 기사는 2020년 03월 16일 15시 38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딜사이트 조아라 기자] SK플래닛이 NH농협카드에 대한 수수료 정산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501억원을 충당부채로 처리했다.


16일 SK텔레콤이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한 지난해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SK플래닛은 농협카드 수수료 지급을 위한 추정치로 유동충당부채 321억원, 비유동충당부채 180억원을 인식했다. 지난해 매출 2755억원의 18.2%에 이르는 규모다. 지난해 SK플래닛 당기순이익은 12억1400만원으로 흑자전환했다. 


수수료 정산 의무 발생은 농협카드가 SK플래닛을 상대로 제기한 시럽카드 제휴계약 유효확인 등 청구의 소가 당사자간 합의로 조정됨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양사가 체결한 카드 제휴 계약은 2021년 4월까지 유지된다. SK플래닛은 카드 최종 유효기간 만료일인 2021년 9월까지 고객의 카드 사용내역에 따른 수수료를 정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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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6년 4월 SK플래닛은 농협 카드와 제휴계약을 맺고 NH올인원 시럽카드를 출시했다. 농협카드는 가입자를, SK플래닛은 시럽 이용자를 늘인다는 계획이었다. 농협카드는 카드 결제액에 비례해 SK플래닛에 수수료를 지급하고, SK플래닛은 할인 쿠폰 등 혜택을 제공했다. 


가입자가 늘면서 SK플래닛의 비용 부담이 커졌고 2016년 손해규모는 90억원에 이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SK플래닛은 계약 해지 소송을 제기했다. 아울러 농협카드가 수수료 정산과정에서 해외 사용분과 보험료 등을 누락시켰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농협카드는 2017년 수수료율을 올리고, 할인쿠폰 해택을 자사 부담으로 제공하고 있다며 SK플래닛을 상대로 제휴계약유효확인의 소를 제기했다.


한편 SK플래닛은 SK텔레콤의 자회사(지분 97.8%)로 오케이캐쉬백, 시럽 월렛과 데이터 기반 마케팅 플랫폼인 DXP 등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 2018년 6월 11번가를 분사한 이후 데이터 ICT 기업으로 변화를 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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