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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트코리아, 성남 고등자이 ‘임대 후 분양’ 가나
박지윤 기자
2020.03.18 09:11:14
성남시와 분양가 격차 못 좁혀…변경 승인 심사 받아야
이 기사는 2020년 03월 17일 08시 00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딜사이트 박지윤 기자] 화이트코리아산업이 경기 성남 판교 대장지구에 공급하는 ‘성남 고등 자이’를 놓고 고심에 빠졌다. 지난해 성남시와 6개월 간의 줄다리기 끝에 분양가 승인 심사를 신청했지만 재심사 통보가 나오면서 ‘임대 후 분양’ 방식으로 사업을 선회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16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성남시는 화이트코리아산업이 지난해 12월 신청한 성남 고등자이 분양가 심사를 진행한 결과, 재심사하겠다는 결정을 내렸다.


성남 고등 자이 아파트 예상 조감도. <사진출처=성남시청>

성남시 관계자는 “화이트코리아산업이 올해 다시 성남 고등 자이의 분양가 심사를 신청했다가 재심사 결정이 난 후 스스로 이를 취하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업계에서는 성남시가 화이트코리아산업이 신청한 아파트 분양가격이 높다고 판단해 재심사 판결을 내린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화이트코리아산업은 3.3㎡당 분양가로 2600만~2700만원을 주장했지만 성남시는 2200만~2300만원이 적정하다며 팽팽한 대립각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지난해 5월 계획했던 성남 고등 자이 분양 일정이 10개월 이상 미뤄지면서 화이트코리아산업이 ‘임대 후 분양 전환’ 방식을 검토할 것이라는 업계의 관측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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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업계 관계자는 “화이트코리아산업이 토지매입비, 공사비 등 투자 비용 대비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최소 아파트 분양가격이 3.3㎡당 2700만원 정도는 돼야 한다”며 “화이트코리아산업은 성남시의 분양 승인 거절이 이어지면서 최후의 카드로 ‘임대 후 분양 전환’ 방식으로 사업을 선회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그는 “시의 분양가 승인을 받기 위해 분양가를 낮춰 손해를 보는 것 보다는 종부세 등 부대 비용을 자체적으로 감당하더라도 8년 임대 후 분양을 통해 사업성을 유지하는 게 낫기 때문”이라며 “임대 후 분양할 때 기존 임대 가구에게 3.3㎡당 3000만원 수준으로 분양받을 수 있는 콜옵션(해당 자산을 정해진 가격에 살 수 있는 권리)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수익을 가져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성남시 관계자는 “임대 후 분양 전환 방식으로 사업을 변경하려면 시의 변경 승인 심사를 받아야 한다”며 “화이트코리아산업이 임대 후 분양 전환을 위한 신청서를 제출하면 이를 검토한 뒤 절차에 따라 승인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성남 고등자이 아파트는 화이트코리아산업이 경기 성남 고등지구 고등동 C1, C2, C3 블록에 공급하는 민간 분양 아파트다. 지하 3층~지상 14층, 11개동, 전용 84㎡ 아파트 364가구와 전용 22~52㎡ 오피스텔 363실 및 상업시설로 이뤄졌다. 시공은 GS건설이 맡았다.


앞서 성남시는 지난 2017년 8월 호반건설이 성남 고등지구 S2 블록에 공급한 ‘성남 고등 호반베르디움’에도 분양가 삭감 조치를 내렸다. 호반건설은 768가구 규모의 성남 고등 호반베르디움 아파트의 3.3㎡당 분양가로 1903만원을 책정해 성남시에 분양가 심사를 요청했다.


하지만 성남시는 3.3㎡당 분양가를 1799만원으로 확정했다. 이는 호반건설의 희망 분양가 대비 3.3㎡당 104만원, 총 금액으로는 267억원을 삭감한 가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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