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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홍사 "명예회장 요청 사실무근"
권준상 기자
2020.03.16 19:35:05
경영참여 목적 속 한진칼 지분 매입 주장 반박
이 기사는 2020년 03월 16일 19시 35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할 말을 잃었다. 사실이 아니다”


[딜사이트 권준상 기자] 3자 주주연합(KCGI-조현아-반도건설)의 한 축인 반도건설의 권홍사 회장이 한진그룹의 명예회장을 요구하는 등 경영참여를 목적으로 한진칼 지분매입에 나섰다는 의혹에 대해 밝힌 입장이다. 


16일 일부 언론은 권 회장이 지난해 8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한진그룹 대주주를 만나 한진그룹 명예회장 선임을 요구하고, 반도건설이 제안하는 한진칼 등기임원과 공동감사 선임, 한진그룹 소유의 국내외 주요 부동산 개발 등을 제안했다고 보도했다. 애초부터 한진칼 경영참여 의사가 있었고, 그 바탕 속에 한진칼 지분 매입이 진행됐다는 주장이다. 


이와 관련해 3자 주주연합은 입장자료를 통해 “권홍사 회장은 지난해 조양호 회장의 갑작스런 타계 이후 조원태 회장이 도움을 요청해 몇 차례 만났었다”며 “이 만남은 시름에 빠져있는 조원태 회장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차원이었다”고 해명했다. 이어 “지난해 이뤄진 한진칼 투자는 반도건설 등 회사별로 단순투자 목적으로 진행된 것”이라며 “조원태 회장을 만난 시기의 지분율은 2~3%에 불과했기 때문에 명예회장 요청 등 경영참여요구는 말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 

  

‘허위공시’ 논란은 3자 주주연합 측이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는 부분이다. 자칫 허위공시로 판단될 경우 의결권이 제한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앞서 반도건설은 한진칼 지분투자목적을 '단순투자'에서 '경영참가'로 지난 1월10일 변경했는데 이를 놓고 허위공시 논란이 불거지며 한진칼 측과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이를 반영해 반도건설 측은 지난 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한진칼을 상대로 의결권행사허용가처분 신청을 냈다. 27일 열릴 한진칼 정기주주총회에서 반도건설의 8.2% 지분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해달라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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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건설은 지난해 10월1일 계열사인 대호개발을 통해 한진칼 지분을 5.06%를 취득했다고 공시했다. 이후 지속적으로 한진칼 지분을 늘린 반도건설은 현재 한진칼 지분 13.31%를 보유하고 있다. 다만 주주명부 폐쇄에 따라 이번 한진칼 주총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반도건설 측의 지분율은 8.2%다. 


3자 주주연합은 앞서 의결권행사허용가처분 신청을 내면서 “관련 법령에 따라 한진칼 지분 매입 목적에 관해 공시해왔음에도 불구하고 한진칼 경영진은 지속적으로 반도건설 측의 지분 매입 목적에 대해 근거 없는 의문을 제기하며 법 위반 문제까지 거론해왔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이번 가처분 신청은 경영진이 법원의 사전 판단도 받지 않은 채 주주총회 현장에서 기습적으로 감행할 가능성이 있는 임의적인 의결권 불인정 등 파행적인 의사진행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방어적 성격의 법적조치”라는 입장을 밝힌 상황이다. 한진칼 측은 “법적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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