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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건설, '최저가 낙찰제' 폐지
김진후 기자
2020.03.17 13:59:46
업계 최초, 저가제한 기준금액으로 대체

[딜사이트 김진후 기자] 포스코건설이 국내 건설사 중 최초로 중소기업간 출혈경쟁을 초래해 온 '최저가 낙찰제' 폐지를 결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최저가 낙찰제는 공정성이 높다는 이유로 산업계 전반에서 활용하고 있지만 저가 수주경쟁 유발로 중소기업의 수익성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문제시 돼 왔다. 건설업계 중소기업들 역시 낮은 수주액 안에서 무리하게 공사를 마무리해야 하다보니 품질저하 및 안전재해 발생 가능성이 높았다. 이로 인해 중소기업은 물론 원청사에도 위험부담이 돼 왔다.


포스코건설은 이에 중소기업이 합리적인 수익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저가 낙찰제'를 폐지하는 대신 '저가제한 기준금액'을 설정키로 했다. 입찰자가 기준금액보다 낮게 입찰할 경우 배제하는 방식이다. 저가제한 기준금액은 발주예산 내에서 최저가를 제외한 입찰금액 평균과 발주예산을 합산한 평균가의 80%로 산정했다.


포스코건설은 이번 결정으로 상당한 추가비용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 중이다. 다만  무리한 저가낙찰로 발생할 수 있는 공사품질 저하, 안전사고 등 기회비용을 고려하면 오히려 긍정적인 효과가 더 클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중소기업들이 재무적 안정성을 기반으로 고용안정과 기술개발, 안전시설 투자 등을 활발하게 추진하면 산업 생태계 전반의 경쟁력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포스코건설은 '더불어 함께 발전하는 기업시민'을 경영이념으로 세우고 다양한 상생전략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 2011년부터 대출금리를 약 1% 우대받을 수 있도록 상생협력 편드를 운영해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투자와 재무건전성 향상에 힘을 보태고 있다. 지난해 3월부터는 국내 건설업계 처음으로 담보력이 부족해 시중은행에서 자금조달이 어려운 중소기업들을 위해 '더불어 상생대출'지원 프로그램도 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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