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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프, 경영권 분쟁 '2라운드' 돌입
김세연 기자
2020.03.19 09:27:38
KHI, 법원 가처분 결정 이행 및 강제 배상명령 추가 제기
이 기사는 2020년 03월 18일 10시 39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딜사이트 김세연 기자] 케이프를 둘러싼 경영권 분쟁이 가열되고 있다. 케이프에 경영 참여를 선언한 케이에이치아이(KHI)가 의안상정가처분 신청 외에 이행 강제 배상명령을 추가로 제기하며 양측간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KHI는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도 주주명부 제공을 거부하고 있는 케이프를 상대로 울산지방법원에 이행 강제 배상명령을 추가로 제기했다고 18일 밝혔다. 


케이프의 주요주주로 최근 경영참여를 선언한 KHI는 케이프의 지분 9.80%(전환권 행사분 제외)를 보유 중이다.   


이번 소송에서 KHI는 민사집행법 제261조에 따라 법원의 결정 내용을 이행할 때까지 1일 1억원을 배상하라는 간접 강제 신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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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HI는 케이프의 주주총회를 앞두고 지난 2~3일 양일간 울산지방법원에 일부 정관 개정과 이사 선임 등과 관련한 의안상정가처분과 주주명부 열람 및 등사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이에 법원은 주주명부 열람 및 등사를 결정하며 나머지 신청은 기각했다. 


KHI는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도 불구하고 오는 26일 정기주주총회를 앞두고 케이프가 주주명부 제출을 지연시키며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를 의도적으로 방해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KHI 관계자는 "지난 12일 법원의 가처분 결정을 토대로 13일과 16일 케이프 본사를 방문해 주주명부 열람과 등사를 요청했다"며 "케이프측이 담당 이사 및 경영진의 출장 등을 핑계로 현재까지 명부 제출을 거부해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업무를 노골적으로 방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KHI는 케이프의 현 경영진이 소액주주들을 무시하고, 매출이나 영업이익에 비해 과도한 보수를 받고 있다며 주주제안권 행사에 나섰다. 지난 2월 케이프에 보낸 주주총회 주주제안서에는 KHI는 지난해 정기 주주총회에서 임원 4명의 보수총액한도가 30억원으로 설정된 것을 15억원으로 낮추자고 제안했다. 이외에 이익 잉여금중 5% 이상의 주주 배당, 비합리적인 회사 정관의 삭제, 회사의 경영투명성 제고를 위한 사외이사 및 감사인 추천 등도 요청했다. 


한편 케이프는 "담당 임원의 지방출장 관계로 관련 내용에 대해 답변해줄 수 없다"고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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