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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GI "공매도 세력 결탁, 사실무근"
권준상 기자
2020.03.19 13:17:19
투자금 중국자본설도 부인…허위사실 유포 강경 대응

[딜사이트 권준상 기자] KCGI가 시중에 떠도는 각종 루머에 대해 사실무근이라는 입장과 함께 법적조치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KCGI는 19일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한누리를 통해 공매도 세력과 결탁해 의도적으로 한진칼의 주가를 하락시키고, 투자자금이 중국자본이라는 허위사실이 인터넷 등에서 유포되고 있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KCGI 측은 “보유 중인 한진칼 주식으로 공매도를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보유 중인 주식에 대해 자본시장법령상 주식 등의 대량보유상황 보고의무가 있는데 공시의무를 위반하고 공매도를 하기 위해 보유주식에 대한 담보계약 또는 대차계약을 체결할 경우, 법령위반에 따른 무거운 제재를 부과 받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한진칼의 주가가 하락하게 되면 보유 중인 주식의 가치가 직접적으로 하락할 뿐만 아니라, 보유주식 중 일부를 담보로 주식담보대출을 받은 상태이므로 담보비율도 불리해진다”며 “공매도를 통해 일부러 주가를 낮출 이유가 없다”고 부연했다. 


KCGI의 투자자금이 중국자본이라는 루머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KCGI 측은 “산하 사모펀드(PEF)를 만들 때 관련 투자자 현황을 모두 금융감독원에 보고했다”며 “더불어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KCGI가 한진칼 주식의 15% 이상을 보유하게 돼 공정위에 기업결합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KCGI의 투자자 중 항공산업과 관련이 있는 자가 있는지, 독과점 관련 이슈가 있는지를 면밀히 심사했다”고 말했다. 이어 “KCGI가 금감원과 공정위에 밝힌 것과 같이 KCGI의 투자자들은 모두 국내 투자자들”이라고 부연했다.


KCGI는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법적조치도 예고했다. KCGI 측은 “인터넷을 통한 KCGI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행위를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악의적인 루머 양산이 계속될 경우 이번주 중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의 형사고소, 손해배상청구 등 필요한 법적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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