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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GI "조원태 측, 억지주장 멈춰라"
권준상 기자
2020.03.20 17:42:11
자본시장법 위반 의혹 제기 반박 나서
이 기사는 2020년 03월 20일 17시 42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딜사이트 권준상 기자] 3자 주주연합의 한 축인 KCGI가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측이 제기한 자본시장법 위반 의혹에 대해 '억지주장'이라며 반박하고 나섰다. 


KCGI는 20일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한누리를 통해 앞서 한진그룹이 제기한 각종 의혹은 왜곡된 주장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한진칼은 지난 17일 KCGI에 대해 ▲의결권 위임활동 위반 ▲투자목적회사(SPC) 위법 투자행위 ▲임원·주요주주 보고 의무 위반 등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며 금융감독원에 엄정한 조치를 요청한 상황이다. 


KCGI는 자본시장법상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는 자기 또는 제3자에게 의결권의 행사를 대리시키도록 권유하는 행위 등으로 특정돼 있고, 권유 상대방인 주주가 10인 미만인 경우에는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KCGI는 이러한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와 관련한 법령을 준수했다고 해명했다. 


앞서 한진칼은 의결권 권유자가 위임장 용지와 참고서류를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제출한 날로부터 2영업일이 경과한 뒤부터 의결권 대리 행사를 권유할 수 있다는 자본시장법 제152조·153조를 들어 KCGI의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규제 위반'을 문제 삼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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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칼 측은 "KCGI는 지난 6일에 위임장 용지와 참고서류를 제출했기 때문에, 주말을 제외하고 이틀이 지난 뒤인 11일부터 의결권 대리 행사 권유가 가능했다"며 "하지만 KCGI는 이보다 앞선 7일부터 의결권 위임 권유를 시작해 정당한 의결권 행사를 방해하는 위반을 범했다"고 지적했다. 


투자목적회사(SPC)의 투자방법 위반 주장에 대해서는 적극 해명했다. KCGI관계자는 "자본시장법상 SPC는 사모집합투자기구(PEF)의 공동투자방식을 포함한 운용방식을 투자의 목적으로 할 것이 법문상 명백히 규정돼 있다"며 "한진칼의 SPC 투자방법 위반과 관련된 지적은 자본시장법의 문언에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본시장법에서 SPC를 도입한 취지에도 반하는 잘못된 해석"이라고 반박했다. 


앞서 한진칼은 KCGI가 보유한 SPC의 투자방법이 자본시장법을 어겼다고 주장했다. 한진칼 측은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경영참여형 PEF는 공동으로 10% 이상의 경영권 투자를 할 수 있지만, 이와 달리 SPC의 경우 공동으로 투자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다"며 "이를 법률상 명기된 것만 따라야 하는 포지티브 규제 방식에 따라 해석하면 SPC는 공동이 아닌 단독으로 10% 이상 경영권 투자를 해야 한다는 의미"라고 주장했다. 


KCGI는 지분공시 위반 주장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한진칼은 KCGI의 SPC인 그레이스홀딩스가 2018년 말 한진칼 주식 10% 이상을 보유해 자본시장법상 주요주주에 올라 소유 주식을 개별적으로 보고할 의무가 생겼는데도 불구하고, 산하 다른 SPC인 엠마홀딩스나 캐트홀딩스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 수를 포함해 공시하면서 실제 주식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했다고 지적하고 있다.


KCGI 관계자는 "그레이스홀딩스와 특별관계자인 SPC들 모두 KCGI에 의해 운용되는 펀드라는 점을 감안한 것"이라며 "특별관계자의 보유주식수까지 합산해 공시하는 것이 투자자 보호와 정보제공 관점에서 더 바람직하다는 판단 아래 법률자문을 거쳐 공시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주요주주 공시를 포함한 지분공시의 규제취지는 허위공시(차명주식) 또는 공시대상자의 지분 보유 상황의 누락을 방지해 잠재적인 미공개정보이용행위나 단기매매차익거래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KCGI가 다른 특별관계자 보유주식수까지 그레이스홀딩스의 주요주주 공시에 포함시킨 것은 보유현황과 변동내역을 은폐하는 행위와 거리가 멀다"고 부연했다. 


잇단 지적에 대해 KCGI는 오히려 조원태 회장 측에 비판의 화살을 돌렸다. KCGI 관계자는 "조원태 회장은 대한항공 자가보험 보유주식을 차명으로 관리하면서 해당 지분을 공시에서 의도적으로 누락했다"며 "스스로 위법한 공시부터 정정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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