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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손태승 회장 손 들어줘···가처분 인용
양도웅 기자
2020.03.20 18:43:09
연임 여부 25일 주총서 판가름···DLF 중징계 효력 정지 가처분 받아들여
이 기사는 2020년 03월 20일 18시 43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딜사이트 양도웅 기자]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연임 여부가 오는 25일 주주총회에서 판가름 날 전망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박형순 부장판사)는 20일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신청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 


손태승 회장이 이달 초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문책경고' 조치를 정지하기 위해 행정소송과 함께 제기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인 것이다. 손 회장에 대한 직무집행 정지는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되는 만큼 이달중 개최되는 주주총회까지 금감원의 중징계 조치는 정지된다. 


금감원은 지난해 발생한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원금 손실 사태의 책임을 물어 지난 5일 손 회장에게 중징계에 해당하는 제제통지를 내렸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라면 금융사 임원이 금융당국으로부터 중징계를 받으면 현재 직의 임기는 채울 수 있지만 연임할 수 없다. 향후 3년내 금융사 취업도 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 이사회를 통해 연임이 결정돼 주총 승인을 앞둔 손 회장의 연임은 불투명한 상황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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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법원이 손 회장의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일단 손 회장이 받은 징계 효력은 정지된다. 이에 따라 손 회장 연임 여부는 오는 25일 열릴 정기 주주총회에서 주주들의 판단에 따라 결정될 예정이다.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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