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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회계부정 익명 신고 허용’ 효과 있나
이규창 부장
2020.03.23 13:42:23
회계 증빙자료 접근 가능자 극소수···“효과 제한적”
이 기사는 2020년 03월 23일 13시 42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이규창 부장] 금융감독당국이 기업 회계부정을 당국에 신고할 때 익명 신고를 허용하기로 했지만, 해당 사안에 접근할 수 있는 기업 내 관계자가 극소수인 점을 고려하면 효과가 기대만큼 크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더욱이 허위제보를 방지하기 위해 구체적인 회계부정 증명자료를 첨부해야 하는 만큼, 제보자의 부담이 여전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23일 기업 회계부정에 대한 익명신고 허용을 골자로 한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지난 18일 의결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현재 외부감사 대상회사나 그 감사인의 회계부정을 금융당국에 신고하려면 제보자는 실명을 밝혀야 한다”며 “회계부정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익명 신고도 허용하자는 목소리가 있어 규정을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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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허위제보에 따른 피해를 막기 위해 제보내용에 구체적인 회계부정 증빙자료가 첨부돼 있고 명백한 회계부정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만 감리에 착수키로 했다.


이에 대해 회계 전문가들은 제보자의 부담이 여전하다며 개정안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회계법인 관계자는 “기업의 분식회계 등을 인지할 만한 사람들은 뻔하고 해당 자료에 확보할 수 있는 기업 내 인사는 극소수”라며 “제보자의 부담은 여전할 것”으로 진단했다. 기업의 한 재무담당자도 “일반 공익 제보자도 상당한 부담을 갖고 있는데 회계 부문 경우 제보자의 범위가 훨씬 좁다”며 “무차별적 제보도 기업에 피해를 안기지만 보다 섬세한 (제보자의) 보호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금융위는 감사인이 품질관리기준 위반에 대한 개선권고 중요사항을 다시 위반하면 시정요구 후 지정 회사 감사업무를 제한하는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상장회사 감사인으로 등록된 공인회계사 40인 미만의 지방 회계법인을 금융당국의 감사인 지정 시 제외토록 했다. 


신설법인의 경우 첫 사업연도에 외부감사가 원칙적으로 면제됐으나 분할, 합병 등으로 신설되고 외감기준에 해당할 경우 외부감사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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