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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으로 입장료 받은 '박사방'...구매대행사 압수수색
김가영 기자
2020.03.24 09:58:06
가상자산 거래소들 “수사 적극 협력하겠다”
이 기사는 2020년 03월 24일 09시 58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딜사이트 김가영 기자] 여성을 협박해 성 착취 불법 촬영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해외 온라인 메신저 텔레그램의 '박사방’이 모네로(XMR) 등 가상자산(암호화폐)으로 입장료를 받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경찰이 가상자산 구매대행을 진행한 업체를 압수수색 했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박사방 가입자 100여명은 가상자산 구매대행 업체 B사를 이용해 모네로 등 코인을 구매한 후 텔레그램채널 입장료를 지불했다. 모네로 구매신청시 가입자들은 이름, 구매신청서, 이메일, 연락처를 필수로 기재했으며 코인 구매 완료 후 처리 결과를 문자로 전송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주 B사를 압수수색하고 가입자 명단을 확보했다. B사 관계자는 “비트코인(BTC)과 모네로, 이더리움(ETH) 등의 구매대행을 진행했다”라며 "구매대행을 신청한 사람 중 해당 코인을 박사방에 보낼 것이라고 직접 말한 이용자도 있다"고 밝혔다.


텔레그램에서 이뤄진 성 착취 영상 공유방의 시초는 'n번방'이며, 이 채널에서 파생돼 만들어진 '박사방'의 유료 가입자 수는 약 1만명이다. 전체 인원 중에서 100여명만 B사를 이용해 입장료를 지불했으며, 나머지 가입자는 비트코인과 모네로 등을 거래할 수 있는 가상자산 거래소나 타 구매대행 업체를 이용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모네로는 거래내역을 추적할 수 없는 익명성 코인(다크코인)에 속한다.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자산은 공개원장을 통해 거래내역을 확인할 수 있고 보낸 사람과 받는 사람을 추적할 수 있어 익명성을 완전히 보장할 수 없다. 반면 다크코인은 매수자의 정보가 공개되지 않아 완전한 익명성을 보장한다. 블록체인에 '거래가 일어난 사실'만 기록된다. '박사방'이 가입 신청자에게 주로 모네로를 요구한 이유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가상자산의 송금인과 수취인에 관련한 정보를 수집·보유해야한다는 기준을 발표하면서 지난해 중순 국내 거래소인 업비트와 오케이이엑스코리아는 모네로를 포함한 다크코인을 상장폐지했다. 현재 모네로를 거래할 수 있는 거래소는 빗썸, 후오비코리아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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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으로도 입장료를 지불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박사방 가입자들은 대다수의 가상자산 거래소를 이용했을 것으로 예상된다.


경찰은 이미 국내 모든 가상자산 거래소들에게 수사 협조 관련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거래소들은 필요할 경우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입장이다. B사 측은 "이미 지난해부터 몇몇 구매대행이 박사방과 연계돼있다는 사실을 확인해 경찰 수사에 협력했다”라고 밝혔다. 


가상자산 거래소인 코인원은 "n번방 운영자를 포함한 참여자들까지 수사를 진행하겠다는 정부의 공식 발표가 있었다. 가상자산은 익명성을 보장하지 않는다"라며 "가상자산 거래소에 대한 수사 협조 요청이 온다면 코인원은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외에도 국내 주요 거래소들은 "수사기관에서 공문을 보내온 만큼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박사방 운영자인 조모씨가 구속된 가운데, 해당 방을 이용한 이들의 신상까지 공개하라는 청와대 국민청원 참여자 숫자는 170만명을 넘어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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