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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주식거래 수수료 '평생 무료' 광고, 사용 못한다
김세연 기자
2020.03.24 12:00:13
금감원, 증권사 비대면계좌 과대광고 등 개선 추진
이 기사는 2020년 03월 24일 12시 00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딜사이트 김세연 기자] 앞으로 국내 온라인 주식거래 비용이 실제 '0원'이 아닌 경우 광고상 수수료가 '무료'라는 표현은 사용하지 못한다. 비대면계좌를 통한 신용공여시 일반계좌보다 높게 적용되는 이자율도 합리적 근거가 없는 경우 차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된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6월부터 11월까지 비대면계좌 수수료 무료 이벤트를 실시한 22개 증권사를 대상으로 점검에 나선 결과 일부 증권사에 대해 거래수수료에 대한 광고표현과 제비용 및 금리 산정기준 개선에 나서도록 했다고 24일 밝혔다.


증권사나 은행 영업점 방문없이 인터넷과 모바일앱을 통해 개설되는 비대면계좌는 지난 2016년 2월 허용이후 업체간 경쟁 속에 개설 규모가 급격히 증가했다. 


2016년말 55개에 불과했던 비대면계좌는 지난해 6월말기준 626개로 급증했다. 전체 계좌중 비대면계좌 비중도 1.5%에서 14.0%로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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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비대면계좌 이용시 유관기관제비용 명목으로 거래금액의 일정요율(0.0038~0.0066%)을 별도 부과함에도 증권사가 광고에서 거래수수료 '무료'라고 표시하는 것은 투자자의 오인을 불러올 소지가 있다며 이같은 개선을 요구했다. 


유관기관제비용은 한국거래소에 부과하는 거래 및 청산결제수수료나 예탁결제원의 증권사 예탁수수료, 금융투자협회의 협회비 등을 말한다. 


금감원은 금융투자협회비 등 매매거래와 관련성이 낮은 간접비용 등은 유관기관제비용에서 제외하도록 해 제비용 산정기준의 합리성을 제고시켰다. 약관이나 홈페이지 등에 표기하지 않거나 일부채널을 통해서만  공개하는 유관기관제비용률도 명시토록해 투자자들이 실제 거래비용을 충분히 인지하도록 개선했다. 


일부 금융사가 일반과좌에 비해 높게 책정한 비대면계좌의 신용공여 이자율도 담보능력, 차주의 신용위험 등에 차이가 있다는 합리적 근거가 없는 경우 차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 다만 이자율을 차등하는 경우 광고나 약관 등의 명확히 비교 표시해 투자자가 사전에 충분히 인식할 수 있도록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다수 증권사의 영업관행 개선을 통해 투자자이 불합리한 비용부담을 낮추고 금융상품 선택시 보다 충실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투자자는 자극적 광고문구에 현혹되지 않도록 유의하고 금융상품 선택·이용시 상품의 장단점을 신중히 검토한 후 의사결정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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