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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자 주주연합 "최악 상황까지 고려했었다"
권준상 기자
2020.03.24 17:18:08
가처분신청 기각 관련 공식입장 발표…"향후 본안소송 진행"
이 기사는 2020년 03월 24일 17시 18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딜사이트 권준상 기자] 3자 주주연합(KCGI-조현아-반도건설)이 법원의 가처분 신청 기각에 흔들리지 않고 주총 이후 계속 한진그룹 정상화에 매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실상 이번 한진칼 정기주총에서 우위를 점하기 쉽지 않다는 점을 간접적으로 피력한 동시에 장기전을 공식화한 셈이다.


3자 주주연합은 2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관한 주주연합의 입장’이란 제목의 자료를 내고, 법원의 판결에 대한 공식입장을 밝혔다. 3자 주주연합은 “향후 본안소송 등을 통해 계속 부당한 부분을 다툴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비록 예상과 다른 결과가 나왔지만 이미 최악의 법원 결정까지 고려해 이번 주총을 준비해왔다”며 “이번 주총은 물론 그 이후에도 끝까지 한진그룹의 정상화를 위해 매진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사실상 이번 한진칼 정기주총의 표대결에서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측을 누르기 쉽지 않다고 판단, 정기주총 이후에 대비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최근 3자 주주연합은 한진칼 지분율을 40.12%까지 확대한 상황이다.


3자 주주연합 관계자는 “이번 법원의 가처분 결정이나 한진칼 정기주총에서의 결과가 한진그룹 정상화 여부의 끝이 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주주연합은 긴 안목과 호흡으로 한진그룹을 위기에서 벗어나도록 하고, 정상화 궤도에 올려놓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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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50민사부는 3자 주주연합이 제기한 2건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대호·한영·반도개발이 한진칼을 대상으로 신청한 '의결권행사 허용 가처분' 건과 그레이스홀딩스가 신청한 '의결권행사 금지 가처분' 건이 그 대상이다. 반도건설 측의 가처분 신청은 한진칼 정기주주총회에서 자신들의 8.2% 지분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해달라는 것이었고, 그레이스홀딩스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은 대한항공 자가보험·사우회가 보유한 한진칼 지분 약 3.8%에 대해 주총에서 의결권 행사를 금지해달라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법원이 2가지 가처분 신청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한진칼 주총에서 의결권 행사가 가능한 지분율을 기준으로 3자 주주연합(28.78%)과 조원태 회장 진영(조원태·조현민·이명희·델타항공·정석인하학원 등 특수관계인·자가보험·사우회 등 포함한 추정치 36.25%)의 지분율 차이는 기존 약 4.27%에서 7.47%로 3.2%p 확대됐다. 앞서 앞서 기관투자가와 외국인투자자들에게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의결권자문사들도 대체로 조원태 회장의 한진칼 사내이사 연임에 찬성권고를 피력하면서 이번 한진칼 주총의 무게중심은 조 회장 측으로 기울어진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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