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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자 주주연합, 지분율 42.13% 확대
권준상 기자
2020.03.24 20:16:35
반도건설 측 지분 16.9%, 기업결합신고 대상…수세 몰린 가운데 장기전 대비 포석
이 기사는 2020년 03월 24일 20시 16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딜사이트 권준상 기자] 3자 주주연합(KCGI-조현아-반도건설)의 한진칼 지분율이 42.13%로 확대됐다. KCGI(0.06%)와 반도건설(1.95%) 측이 한진칼의 지분을 2.01% 추가 매입한 영향이다. 


24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KCGI 산하 투자목적회사 헬레나홀딩스는 이날 한진칼 지분 0.06%를 추가 매입했다. 헬레나홀딩스는 이날 한진칼 주식 3만5000주를 주당 5만9113원에 장내매수했다. 


대호개발은 한진칼 지분 0.54%를 추가 매입했다. 지난 19일 한진칼 주식 31만9000주를 주당 4만1769원에, 32만3556주는 주당 4만601원에 각각 장내매수했다. 한영개발은 한진칼 지분 1.41%를 추가 확보했다. 지난 20일 한진칼 주식 32만1444주를 주당 4만9622원에, 24일에는 19만주를 주당 5만9410주를 각각 장내매수했다. 


대호개발과 한영개발은 관계사인 반도건설 외 2곳으로부터 차입한 각각 133억원, 400억원을 주식 취득자금으로 활용했다. 헬레나홀딩스는 주식 취득자금 마련을 위해 자기자금을 활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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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지분 추가 매입으로 반도건설 측은 이번 한진칼 지분 추가매입으로 보유 지분율이 기존 14.95%에서 16.9%로 확대되면서 기업결합신고대상이 됐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다른 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5%(상장법인 기준) 이상을 취득(소유)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기업결합신고를 하고 심사를 받도록 하고 있다. 


3자 주주연합의 2.01% 추가 지분매입은 이달 말 한진칼 정기주주총회 관련 주주명부가 폐쇄돼 의결권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는 장기전을 대비한 조치의 일환으로 읽힌다.


3자 주주연합은 이날 법원의 가처분 신청 기각 판결 뒤 한진칼 정기주총에서 우위를 점하기 쉽지 않다는 점을 간접적으로 피력하면서 장기전에 대한 구상을 드러냈던 상황이다. 3자 주주연합 관계자는 “이번 법원의 가처분 결정이나 한진칼 정기주총에서의 결과가 한진그룹 정상화 여부의 끝이 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주주연합은 긴 안목과 호흡으로 한진그룹을 위기에서 벗어나도록 하고, 정상화 궤도에 올려놓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는 대호·한영·반도개발이 한진칼을 대상으로 신청한 '의결권행사 허용 가처분' 건과 그레이스홀딩스가 신청한 '의결권행사 금지 가처분' 건을 모두 기각했다. 반도건설 측의 가처분 신청은 한진칼 정기주주총회에서 자신들의 8.2% 지분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해달라는 것이었고, 그레이스홀딩스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은 대한항공 자가보험·사우회가 보유한 한진칼 지분 약 3.8%에 대해 주총에서 의결권 행사를 금지해달라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법원이 2가지 가처분 신청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한진칼 주총에서 의결권 행사가 가능한 지분율을 기준으로 3자 주주연합(28.78%)과 조원태 회장 진영(조원태·조현민·이명희·델타항공·정석인하학원 등 특수관계인·자가보험·사우회 등 포함한 추정치 36.25%)의 지분율 차이는 기존 약 4.27%에서 7.47%로 3.2%p 확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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