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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성장금융, 상근 감사 제도 도입하나
류석 기자
2020.03.27 08:41:23
업무 특성상 상시 감사 업무 필요…주주 영향력 강화 관측도
이 기사는 2020년 03월 25일 16시 10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딜사이트 류석 기자] 한국성장금융투자운용(한국성장금융)이 상근 감사 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한국성장금융의 벤처 투자자금 출자 업무 특성상 상시 감사 업무 필요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이사회에 대한 장악력을 높이려는 주주들 의도가 반영된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25일 투자 업계에 따르면 한국성장금융은 상근 감사 제도 도입을 통한 상근 감사위원 선임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성장금융 내 주요 임원들 사이에서 구체적인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서는 한국성장금융 주주인 한국산업은행, 금융위원회 산하 기관 등 출신 유력 인사들이 상근 감사위원 후보로 물망에 오르고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 


한국성장금융은 오는 30일 열릴 정기 주주총회에서 제도 도입과 상근 감사위원 선임을 추진하는 방안도 고려했다. 다만 일정상 문제로 이번 주총 안건으로는 올라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그동안 한국성장금융은 상근 감사위원 대신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된 감사위원회를 운영해 왔다. 현재 감사위원회 감사위원으로는 안병용, 이대기, 최광숙 사외이사가 참여하고 있으며 이들은 임원후보추천위원회, 리스크관리위원회(안병용 제외)에도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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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위원회 업무는 ▲내부 통제시스템 적정성과 경영성과에 대한 평가 및 개선 ▲내부 감사 계획 수립·진행·결과 평가 및 감사결과 지적사항 처분 요구 ▲주주총회와 이사회 위임을 받은 사항 처리 등이다.


상근 감사 제도가 도입되더라도 감사위원회 제도는 그대로 유지되는 방안이 유력하다. 몇몇 금융사들은 상근 감사 제도와 더불어 감사위원회를 함께 운영하고 있기도 하다.  


한국성장금융이 감사위원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근 감사위원을 선임하려는 이유는 업무효율성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상근 감사위원은 비상근 사외이사 위원들보다 권한이 막강하다. 대표에게 올라오는 결재서류 대부분을 동시에 보고받을 수 있어 사외이사보다 내부통제 역량이 높다는 분석이다. 또 등기이사인 만큼 이사회 내 발언권이 강하다는 장점도 있다.


일각에서는 일부 주주들이 이사회 장악력을 확대하려는 노림수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실제로 한국성장금융 몇몇 임원과 일부 주주들이 중심이돼 상근 감사위원 제도 도입과 후보 추천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성장금융 관계자는 "상근 감사 제도 도입 필요성이 있어 장기적으로 감사위원 선임을 고려하고 있다"며 "다만 아직 구체적인 사항이 결정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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