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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과 갈등' 속 닻 올린 손태승號
양도웅 기자
2020.03.25 17:36:33
25일 주총서 연임 확정했지만···당장 금감원과 소송전 불가피
이 기사는 2020년 03월 25일 17시 36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딜사이트 양도웅 기자]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연임을 확정했다. 지주 전환 이후 1년 넘게 그룹 규모를 꾸준히 키워온 성과에 주주들이 신뢰를 보낸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연임 시도 과정에서 금융당국과 다소 갈등을 빚은 점이 향후 손 회장 경영 활동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우리금융은 25일 오전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에서 제1기 정기 주주총회를 열고 손태승 회장 연임(사내이사 선임) 안건을 의결했다. 임기는 2023년 정기 주주총회까지로 3년이다. 


불과 일주일 전만 하더라도 손 회장 연임은 '안개 속'이었다. 지난해 발생한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대규모 원금 손실 사태로 올해 3월초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중징계에 해당하는 '문책경고'를 받으면서 연임에 제동이 걸렸기 때문이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금융당국으로부터 중징계를 받은 금융회사 임원은 현재 임기는 채울 수 있지만 연임할 순 없다. 이에 손 회장은 징계 통보를 받자마자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지난 20일 법원이 이를 인용하면서 연임의 가장 큰 걸림돌을 제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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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 과정에서 금융당국과의 갈등은 앞으로 손 회장의 '운신의 폭'을 좁게 만드는 요인이 될 것이라는 게 금융권의 중론이다. 당장 금감원은 서울행정법원의 결정에 불복해 이번 주 중 서울고등법원에 항고장을 낼 것으로 전해진다. 손 회장은 두 번째 임기를 시작하자마자 금융당국과 소송전부터 치러야 하는 상황에 처한 셈이다.


손 회장은 현재 ▲자산위험도 평가방식을 내부등급법으로 전환 ▲보험·증권·저축은행 등 비은행 부문 계열사 인수 등을 추진하고 있다. 모두 지주사 체제 정착과 확장을 위해 필수적인 일들이다. 


자산위험도 평가방식을 내부등급법으로 바꾸면 BIS자기자본비율이 상승해, 비은행 부문 계열사 인수를 위한 '실탄' 마련에 이롭다. 우리금융은 금융지주사 가운데 가장 정력적으로 비은행 부문 계열사들을 인수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있는 곳이어서 내부등급법 승인은 우리금융에 절실하다. 문제는 이 일들이 전부 금융당국의 승인을 필요로 한다는 점이다. 


이미 3월로 예상되던 금융감독원의 내부등급법 승인은 언제 이뤄질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내부등급법 승인이 지연되면 우리금융이 활용할 수 있는 자원 규모도 적어질 수밖에 없다. 향후 인수합병 추진에도 어려움이 따를 수밖에 없다. 인수를 하더라도 금융당국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통과해야 하는 만큼, 금융당국과의 마찰은 손 회장에게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손 회장이 연임을 확정하면서 일단 내부적으론 지배구조 관련 리스크가 줄어들었을 것"이라며 "하지만 (금융당국과의 갈등이 계속되면) 영업과 재무 영역에서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을 무시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주총에서는 손 회장 연임과 함께 ▲제1기 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정관 일부 변경의 건 ▲첨문악 사외이사·김홍태 비상임이사·이원덕 사내이사 선임의 건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등이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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