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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손태승 회장 중징계 효력 정지에 '항고'
김현희
2020.03.26 16:15:38
법원, 금감원 항고 인용시 손 회장 연임에 소급 가능성
이 기사는 2020년 03월 26일 16시 15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김현희] 금융감독원이 법원의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에 대한 중징계 처분 효력 정지 결정에 대해 즉시 항고했다.


금감원은 손 회장에 대해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에 대한 책임으로 중징계(문책경고)를 내린 바 있다.


금감원은 26일 서울행정법원이 지난 20일 손 회장의 ‘징계효력 일시중단의 건’을 인용한데 불복, 항고장을 냈다.


금감원은 이번 항고를 하지 않았다면 손 회장에 대한 중징계가 잘못됐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모양새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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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금감원의 항고를 기각하면 양측은 본안소송전이 진행된다. 만약 법원이 인용, 징계효력이 유지된다면 손 회장의 연임 사안에 소급 적용이 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금감원은 DLF 사태와 관련해 금융회사가 내부 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명시한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을 근거로 경영진이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손 회장에게 문책경고 조치를 내린 바 있다.


손 회장은 금감원 징계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에 중징계 효력정기 가처분신청과 행정소송을 냈으며, 법원은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 되는 날까지 효력을 정지한다‘며 인용 결정을 내렸다. 징계 효력이 정지된 손 회장은 지난 25일 우리금융 주주총회에서 연임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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