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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9500억' PEF·VC 출자사업 공고
정강훈 기자
2020.03.27 16:22:07
PEF 8000억·벤처펀드 1500억 출자
이 기사는 2020년 03월 27일 16시 22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딜사이트 정강훈 기자] 국민연금공단이 9500억원 규모의 사모투자 위탁운용사 선정에 나섰다. 상반기에는 8000억원 규모의 사모펀드(PEF) 출자사업을, 하반기엔 1500억원 규모의 벤처펀드 출자사업을 각각 실시할 예정이다.

27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이날 PEF 및 벤처펀드 부문 출자사업을 공고했다. 


PEF 부문은 5개사 이내를 선정해 총 8000억원을 출자한다. 개별 출자금액은 운용사가 800억~2000억원 범위 내에서 제안 가능하며, 총 출자 금액이 8000억원을 초과할 경우 전 운용사가 동일비율로 조정된다.


벤처펀드 부문은 4개 이내 벤처캐피탈에 총 1500억원을 위탁할 예정이다. 개별 출자금액은 300억~600억원이며 마찬가지로 1500억원을 초과할 경우 출자금액은 동일비율로 줄어들 수 있다.


전체 출자금액은 9500억원으로 지난해보다는 줄었다. 지난해 출자사업은 PEF 부문에서 미드캡(6000억원)과 스페셜시츄에이션(4000억원) 등 총 1조원, 벤처펀드 부문에선 일반 리그(1100억원)와 중소형 리그(900억원) 등 총 2000억원 규모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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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기타 출자조건은 예년과 비슷하다. 눈에 띄는 점은 벤처펀드 부문에서 리그 구분을 없앴다는 점이다. 예년에는 운용사 풀을 다변화하기 위해 일반 분야와 중소형 분야로 나누어 출자사업을 치뤘지만 올해는 제안 규모에 따른 구분없이 모두 벤처펀드 부문에서 경쟁이 이뤄진다.


펀드에서 국민연금의 최대 출자비율은 50%이며 운용사(GP)의 의무출자비율은 2%다. 펀드만기는 PEF가 최대 10년, 벤처펀드가 8년이다.


관리보수는 500억원 이하분은 최대 2.0%며 500억~1000억원 구간은 1.2%, 1000억~3000억원은 0.8%, 3000억원 초과분은 0.6%다. 또한 국민연금이 최대 출자자인 경우엔 우대조치를 제안해야 한다.


성과보수는 기준수익률(IRR) 8% 기준으로 초과수익의 20%나 IRR 10% 기준으로 초과수익의 30% 중에 택할 수 있다. 캐치업(Catch up)은 40%까지 적용 가능하다.


국민연금공단은 PEF 부문은 오는 4월 29일에 제안서 접수를 마감해 6월 중에 운용사를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벤처펀드 부문은 8월 중에 제안서를 받아 10월까지 운용사를 뽑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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