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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든센츄리, 사업보고서 5월말까지 제출
권일운 기자
2020.03.30 08:30:22
증선위, 지연 제출 제제 면재 대상에 포함

[딜사이트 권일운 기자] '코로나19' 확산의 여파를 맞은 골든센츄리가 5월 말까지는 사업보고서를 제출토록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골든센츄리는 중국 현지 사업장의 가동률을 코로나19 사태 이전 수준까지 끌어올린 상태다.


골든센츄리는 지난 25일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로부터 사업보고서 지연 제출 제재 면제 대상 승인을 받았다. 증선위는 이날 골든센츄리의 사업보고서가 5월 30일 전까지만 제출될 경우 별도의 제재를 가하지 않겠다는 결정을 내렸다.


골든센츄리는 중국 양주(양저우)와 낙양(뤄양)에 기반을 둔 농기계 부품 제조사다. 양주금세기와 낙양동방홍, 낙양금세기 등 3곳의 법인을 통해 농업용 트랙터용 휠과 타이어를 생산하고 있다. 대부분의 사업회사들이 중국에 소재하고 있는 탓에 코로나19가 확산됨에 따라 2019 회계연도 재무제표 작성과 외부감사에 난항을 겪었다.


골든센츄리는 이같은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이달 초 금융감독원에 사업보고서 지연 제출 관련 제제를 면제해 달라는 심사를 신청했다. 해당 민원에 대한 심의 권한을 가진 증선위는 불가피성을 인정, 사업보고서 제출 시기를 사실상 연장하는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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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든센츄리 관계자는 "코로나19의 팬데믹(대유행) 상황에도 불구하고 사업 정상화를 위해 각고의 노력을 해 왔다"면서 "상당수 중국 기업들은 가동조차 하지 못하고 있지만, 골든센츄리는 코로나19 사태 이전 수준의 가동률을 회복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다행스럽게도 올해 예정되어 있던 레이저 컷팅 관련 신규 사업도 차질 없이 진행 중이며, 하반기에는 새로운 매출 실적을 일으킬 수 있을 전망"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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