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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 다음 ‘신종 바이러스’에도 속수무책
최보람 기자
2020.04.01 09:49:21
“여객수 연동 최소보장방식 효과 없다”...新유형 감염병마다 리스크 감내
이 기사는 2020년 03월 31일 14시 25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 유튜브 캡처

[딜사이트 최보람 기자] 감염병이 유행할 때마다 면세업계의 실적이 휘청거릴 우려가 커지고 있다. 장사가 안 되는 게 가장 큰 문제지만, 임대계약(최소보장금) 또한 면세업체에 불리하게 적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면세업계에 따르면 2018년부터 인천공항 1, 2터미널에 입점한 면세업체는 여객수와 연동한 최소보장금을 인천공항공사에 지불하고 있다. 1년차에는 면세점이 최소보장금을 월별로 나눠 인천공항공사에 지급하고 이후에는 최소보장금액에 여객(출국자)증감률의 50%가 넘는 금액을 지불한다. 연간 최소보장금 증감한도는 ±9%다. 조만간 인천공항 1터미널 면세특허권 획득을 앞둔 롯데면세점과 신라면세점, 현대백화점면세점 등에도 이 같은 방식이 적용된다.


여객수 연동 최소보장금 제도는 과거 계약기간 동안 동일한 최소보장금을 내던 것과 비교해 업체에게 유리한 조건이다. 여객수가 줄면 임대료가 최대 9% 낮아지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인천공항공사 관계자도 “출국자 수가 감소하면 그만큼 최소보장금액이 줄어드니 과거에 비해 면세사업자의 부담이 줄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면세업체들은 코로나19 사태와 같은 악재에는 전혀 도움이 안 된단 입장이다. 여객수가 줄어도 임대료 인하효과가 10% 수준에도 못 미치는 데다, 시점 인식 차이로 인해 실제 경영난을 겪을 때 도움을 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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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업계 한 관계자는 “올해 인천공항 여객수 감소로 줄어드는 최소보장금액은 내년 초에 적용된다”며 “현재 닥친 위기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제도"라고 꼬집었다. 이어 “내년 경영정상화가 될 경우 반기 정산으로 뱉어내야 할 액수가 면세업체 입장에선 연동 최소보장금액 제도가 사실상 유명무실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반기 정산은 인천공항공사가 면세업체로부터 매월 지급받는 최소보장금 외에 얻는 수익이다. 인천공항 입점 면세업체들은 매 반기마다 판매품목별 매출액에 영업요율을 곱해서 산출한 금액이 최소보장금 납부총액보다 많을 경우 그 차액을 인천공항공사에 지불해야 한다. 내년 최소보장금액이 다소 줄더라도 영업정상화로 품목별 '매출액x영업요율' 값이 더 커질 경우, 보장금 인하효과가 없다는 것이다.


면세업계 또 다른 관계자는 “반기 정산도 부담이지만 계약 기간 중 추가로 임대료 협상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면서 “이번 1터미널 계약 조건에도 천재지변 등을 이유로 한 일시적 임대료 감면 등의 내용이 없어 코로나19 같은 전염병이 유행할 때마다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말했다.


면세업체들이 최소보장액 조건에 불만을 갖는 것은 코로나19로 인해 올 상반기에만 수천억원대에 달하는 적자를 낼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서다. 면세업체는 3월 셋째 주 기준 인천공항 일일 여객 건수가 전년대비 91.8% 급감하자 사실상 개점휴업에 들어간 상황이다. 이에 따라 인천공항 입점 면세업체들은 2월과 3월에 매출보다 더 많은 임대료를 내야 하는 형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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