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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티銀, 지난해 '본사 경영자문료' 다시 늘려
양도웅 기자
2020.04.01 08:39:24
은행 측 "2018년 용역비 일부 환입에 따른 기저효과" 해명
이 기사는 2020년 03월 31일 13시 51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딜사이트 양도웅 기자] 지난해 한국씨티은행의 용역비가 다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4년 이후 5년 만이다. 해당 용역비엔 모회사(씨티그룹, 씨티은행 지분 99.98% 보유)의 경영자문 등에 대한 대가로 씨티은행이 씨티그룹에 지불하는 비용이 상당부분 포함된다. 


과거 국세청과 금융감독원은 씨티은행이 씨티그룹의 경영자문료로 지나치게 많은 금액을 책정했다며, 추가 세금 납부와 적정한 자문료 책정 등을 지시한 바 있다. 


따라서 금융권에서는 씨티은행의 이번 용역비 증가가 잠시 누그러진 국부 유출 논란의 불씨를 다시 키울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31일 금융권에 따르면, 씨티은행의 지난해 당기순이익은 2941억원으로 전년 대비 4.5%(137억원) 감소했다. 다만, 종업원급여와 일반관리비 등 소위 말하는 판매관리비를 차감하기 전인 순영업이익은 1조886억원으로 오히려 전년 대비 1.9%(199억원)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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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지난해 씨티은행의 당기순이익을 떨어뜨린 건 사실상 판매관리비였다는 점을 시사한다. 실제 지난해 종업원급여는 4640억원으로 전년 대비 4.7%(209억원) 증가했다. 지난해 일반관리비도 3177억원으로 전년 대비 22%(576억원) 증가했다.


주목할 점은 상대적으로 크게 늘어난 일반관리비다. 씨티은행은 일반관리비를 ▲복리후생비 ▲임차료 ▲유·무형자산감가상각비 ▲공과금 ▲광고선전비 ▲통신비 ▲전산업무비 ▲용역비 ▲기타 등 14개 항목으로 분류해 책정하고 있다. 14개 항목 중 전년 대비 증가한 항목은 유형자산감가상각비와 전산업무비, 용역비 등이다. 


금융권에서는 이 가운데 485억원에서 1022억원으로 가장 크게 늘어났을 뿐 아니라 일반관리비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용역비에 촉각을 곤두 세우는 분위기다. 과거 씨티은행이 일으킨 '국부 유출 논란'의 원인이 바로 이 용역비이기 때문이다. 



씨티은행은 매년 모회사인 씨티그룹에 경영자문료나 공통 사업 등의 명목으로 일정 금액을 송금한다. 하지만 2015년 국세청은 씨티은행이 2011년부터 2014년까지 해외로 보낸 용역비에 850억원 가량이 과다 계상됐다며 씨티은행에 추가 세금 납부를 지시했다. 당시 씨티은행은 매년 용역비 중 약 70%를 해외로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해 금융감독원도 동일한 문제를 지적했다. 금감원이 2015년 7월 공개한 '씨티은행 종합검사 및 부문검사 검사서'에 따르면, 금감원은 씨티은행에 "본사 등으로부터 제공받을 필요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되는 용역 등에 대해서는 서비스 제공 중단 요청 등을 통해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국세청과 금감원 모두 씨티그룹이 씨티은행에 제공하는 것에 비해 지나치게 많은 금액이 대가로 지불되고 있는 점을 지적한 셈이다. 


당시 씨티은행 노조도 "총자산경비율이 다른 시중은행에 비해 매우 취약한 수준이고, 이는 씨티그룹 본사에 송금하는 경영자문료가 가장 큰 문제라고 (금감원으로부터) 지적받았다"며 "해외 용역비의 심각한 폐해가 드러났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처럼 은행 안팎에서 용역비 관련 논란이 커지자 씨티은행은 2015년부터 2018년까지 4년간 용역비를 줄였다. 2014년 2102억원이었던 용역비는 2015년 1890억원, 2016년 1599억원, 2017년 1529억원, 2018년 485억원으로 꾸준히 감소했다. 자산과 순영업이익이 증가한 2017년에도 줄였을 만큼, 씨티은행은 용역비 관리에 신경쓰는 모양새였다.  


하지만 국부 유출 논란이 일어난 지 약 4년 만에 씨티은행이 용역비를 1000억원대로 다시 늘렸다. 씨티은행이 2017년 영업점을 173개에서 43개로 대폭 줄이는 등 최근 2년여간 대대적인 비용 절감에 나선 상황이라 용역비 증가에 고개를 갸웃거리고 있다. 


이에 대해 씨티은행 측은 "지난해 용역비 증가는 2018년 4분기에 과다하다고 평가받은 용역비 환입에 따른 기저효과"라며 "현재 용역비는 씨티은행 내부 기준이 아닌 한국과 미국의 조세당국이 한미조세협약에 따라 책정되기 때문에 '국부 유출'이라고 말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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