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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 10조원’ 딜레마
박지윤 기자
2020.04.02 16:01:51
⑥ 방송사 지분 10% 보유 규제 사정권…SBS 처리법에 주목
이 기사는 2020년 03월 31일 16시 48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딜사이트 박지윤 기자] 태영그룹이 자산 10조원 돌파를 눈앞에 두고 딜레마에 빠졌다. 규모의 성장이라는 긍정적인 시그널과는 정반대로 SBS 경영권을 포기해야 하는 악재가 함께 도사리고 있기 때문이다.

태영그룹이 공정위가 지정하는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포함된 것은 지난 2012년이다. 총 자산 5조4000억원을 기록하면서 기준(5조원)을 충족시켰다. 이어 2013년 5조9000억원, 2015년 6조4000억원, 2016년 6조8000억원으로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였다. 


지난 2017년 7조7000억원, 2018년에도 7조9000억원으로 증가세가 이어졌다. 지난해 12월 기준으로는 전년대비 1조원 가까이 늘어난 9조2000억원에 달할 것이란 분석이다. 이 같은 속도라면 태영그룹의 총 자산이 빠르면 올해 혹은 늦어도 2022년 이내에는 10조원을 돌파할 것이란 예상이다. 


태영건설은 올해도 컨소시엄을 이뤄 이마트로부터 마곡 CP4업무용지를 8000억원에 매입하는 등 대규모 자산을 사들이고 있다. 오는 6월 태영건설을 인적분할하면서 미래 성장성이 높은 하수처리 자회사인 TSK코퍼레이션의 가치 상승이 예상된다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 


현재 경쟁사 기업가치(EV/EBITDA 8.5배)를 적용할 경우 TSK코퍼레이션의 기업가치는 1조원에 달한다. 오는 2021년 기업공개(IPO)를 추진한 뒤 2025년까지 기업가치를 3조원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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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서정 SK증권 연구원은 “태영건설은 이번 인적분할을 통해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면서 가치 재평가를 받을 것”이라며 “특히 TSK코퍼레이션의 저평가가 극심한 상태”라고 평가했다. 신 연구원은 “TSK코퍼레이션의 기업 가치는 현재 시가총액인 7755억원을 상회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태영그룹은 눈부신 자산 성장이 마냥 달갑지만은 않은 상황이다. 자산 10조원을 초과할 경우 2년 안에 SBS 경영권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을 닥칠 수 있기 때문이다. 방송법상 자산 10조원 이상의 기업은 신문사·통신사·지상파방송사 등 언론사 지분을 10% 이상 보유할 수 없다. 


태영그룹은 태영건설을 인적분할해 지주사인 티와이홀딩스 설립을 추진 중이다. 오는 6월 법인설립을 완료할 경우 윤석민 회장→티와이홀딩스→SBS미디어홀딩스→SBS의 지배구조가 완성된다. 태영그룹의 자산이 10조원을 넘을 경우 SBS미디어홀딩스가 보유한 SBS 지분 40% 중 10%를 제외한 나머지를 모두 제3자에게 매각해야 한다. 


태영그룹에서 SBS 등 방송이 차지하는 매출 비중은 10% 남짓에 불과하지만 그 영향력은 막강하다. 업계 관계자는 "건설사들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방송사 등 언론사 소유를 선호한다"며 "태영그룹이 국내 3대 지상파 방송사인 SBS를 포기할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인다"고 말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태영그룹이 자산 10조원을 넘는 것은 시간 문제”라면서도 “다만 공정위가 2년 이라는 유예 기간을 부여하기 때문에 SBS를 매각하거나 지배구조 개편을 추진할 시간적 여유는 충분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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