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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파크, 지주사 체제 포기
최보람 기자
2020.04.01 17:57:14
인터파크·홀딩스 합병...“규제 탓 신규 비즈니스 진출 제한 영향”
이 기사는 2020년 04월 01일 17시 57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딜사이트 최보람 기자] 인터파크그룹이 지주사 체제를 포기했다. 지주회사인 인터파크홀딩스의 수익이 한정적인 데다 공정거래법상 규제 등으로 신규 사업 진출에 애를 먹을 수 있단 판단에서다.


인터파크홀딩스는 1일 이사회를 열고 인터파크와 합병하는 안을 의결했다고 이날 공시했다. 이에 따라 인터파크홀딩스는 내달 13일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해당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합병기일은 오는 7월 1일이며 존속법인명은 인터파크다. 인터파크홀딩스와 인터파크의 합병비율은 1대 2.463이다.


현재 인터파크그룹은 지주사 인터파크홀딩스가 이커머스업체 인터파크와 소모성자재구매대행업체 아이마켓코리아를 자회사로 거느린 체제다. 인터파크홀딩스와 인터파크가 합병한 뒤에는 통합 인터파크법인이 아이마켓코리아의 최대주주가 되는 형태로 변한다.


인터파크그룹은 지주사 체제 탈피의 이유로 향후 규제 우려와 경쟁력 확보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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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파크홀딩스 관계자는 “순수 지주사인 당사는 자회사로부터의 배당수익을 주된 수익원으로 하고 있다”면서 “한정적인 배당수익으로는 인수·합병(M&A) 및 출자 등을 통한 신규사업 진출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공정거래법에 의한 지주회사 행위제한 규제 또한 신규 비즈니스 진출에 걸림돌이 돼 왔다”고 덧붙였다.


인터파크그룹은 이번 합병을 통해 빠르고 유연하게 시장 환경 변화에 대처할 수 있게 돼 경영효율화가 높아질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반면 재계는 인터파크그룹이 지주사 체제에서 탈피하는 것에 대해 의아하단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인터파크홀딩스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지주회사 행위제한 규제에서 자유로운 곳인 까닭이다.


작년 말 기준 인터파크홀딩스의 개별기준 부채비율은 5%에 불과하다. 공정거래법에서 정한 지주사의 부채비율 한도인 200%에 크게 못 미친다. 자회사 지분율 규제도 적용되지 않는다. 인터파크홀딩스는 현재 아이마켓코리아 지분 40%, 인터파크 지분 68%를 쥐고 있다. 지주사는 상장 자회사의 지분 20%(비상장사 40%)를 보유해야 한다는 공정거래법의 기준을 한참 웃도는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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