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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나무 ‘비상장 주식 거래’ 플랫폼, 금융위 혁신금융 지정
김가영 기자
2020.04.02 10:14:06
증권플러스 연내 블록체인 기반 주주명부관리시스템 도입, 통일주권 미발행 기업으로도 거래 확대
이 기사는 2020년 04월 02일 10시 14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딜사이트 김가영 기자] 두나무의 비상장 주식 통합거래 플랫폼 '증권플러스 비상장'이 금융위원회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됐다.


2일 두나무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출시한 증권플러스 비상장은 서비스 확장성과 이용자 편의 향상을 인정받아 금융위원회로부터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않고도 비상장 주식 거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특례를 부여 받았다. 금융위원회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비상장 주식의 매매를 중개하여 비상장 주식 거래의 편의성·안전성을 제고할 수 있으며, 혁신 중소기업의 모험자본유치 기회를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증권플러스 비상장 이용자들은 거래 협의가 된 후 제휴된 삼성증권에 따로 매매 주문을 내야 했다. 이번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에 따라, 거래 협의 후 증권사에 별도 매매 주문을 하는 번거로움 없이 증권플러스 비상장에서 원스톱으로 주문을 제출할 수 있게 된다. 이용자 편익을 위해 거래 당사자 간 이용하는 증권사가 다른 경우에도 거래가 가능하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두나무는 우선 증권플러스 비상장을 업데이트하고, 올해 하반기 블록체인 기반 주주명부관리시스템의 시범 서비스를 개시해 매도·매수인의 신원 확인과 명의개서 전 과정을 분산원장 기술 기반으로 자동화 할 계획이다. 주주명부관리시스템 도입 후에는 플랫폼 내 거래 가능한 종목의 범위가 약 50만 종목 규모로 추정되는 통일주권 미발행 기업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두나무 관계자는 "스타트업 생태계 활성화를 목표로 서비스 범위를 확장하고 비상장 주식 투자자들의 이용 편의를 높일 수 있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며 "규제 샌드박스의 취지에 부합하는 혁신적이고 새로운 서비스를 선보여 혁신 성장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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