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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본성 아워홈 부회장, 내년부턴 독주 체제?
최보람 기자
2020.04.08 09:39:15
오너家 분쟁 주인공 내년 3월 임기 만료...구 부회장 우호지분 57.8%
이 기사는 2020년 04월 06일 14시 07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딜사이트 최보람 기자] 구본성(사진) 아워홈 부회장이 동생들과의 ‘불편한 동거’를 마치고 독주체제에 들어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구 부회장과 이사회, 납품계약 관련 분쟁을 치른 구지은 캘리스코 대표와 구 대표의 언니 구명진씨가 내년부터 아워홈 이사회에서 빠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재계에 따르면 구 부회장의 셋째 동생 구지은 대표와 둘째 동생 구명진씨는 2018년 3월 아워홈 기타비상무이사로 선임돼 회사 경영에 관여 중이다. 이들의 임기는 내년 정기주총 까지다.


재계는 이들의 이사 임기 연장이 쉽지 않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독자적으로 이사선임을 강행할 지분을 보유하지 못한 영향이다. 상법상 주주총회에서 이사를 선임하기 위해선 발행주식 25% 이상의 주주가 참석하고 참석 주주의 과반수 이상 의결권을 얻어야 한다. 구 대표와 구 씨가 들고 있는 아워홈 지분은 각각 20.67%, 19.6%로 총 40.27%다.


반면 이들과 분쟁을 겪은 구본성 부회장의 경우 본인이 아워홈 지분 38.56%를 들고 있으며 우호세력인 첫째 동생 구미현 씨가 19.28%를 보유하고 있다. 이들의 합산 지분율은 57.84%다. 이사 해임 안건을 의결할 수 있는 주주총회 특별결의 요건(지분 66.6%)에는 못 미쳐 구 대표와 구명진씨를 당장 내칠 순 없지만 이들의 기타비상무이사 선임안건 정도는 부결 처리할 수 있다.


아워홈 오너일가 간 우애에 금이 간 것도 구본성 부회장의 이사회 독식 가능성을 키운 재료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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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지은 대표와 구명진씨는 지난해 3월 열린 아워홈 정기주주총회에서 구 부회장이 제시한 이사보수한도액 상향 안건에 반대표를 던졌다. 아워홈의 영업이익이 하락한 상황에서 임원급여를 올릴 수 없다며 반대한 것이다. 당시 주총은 오너일가 간 분쟁의 시발점이었다. 구 부회장이 이후 캘리스코에 식자재 공급 종료를 통보했기 때문이다. 캘리스코는 돈가스 전문점 사보텐 등을 운영하는 곳으로 과거 아워홈으로부터 식재료를 납품받아 왔다. 캘리스코는 이에 지난해 9월 법원에 공급중단 금지 가처분신청을 내기에 이르렀다.


아워홈 일가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지난해 7월 열린 임시주총에서 구미현씨가 구본성 부회장의 우호세력이 되면서 사내이사직을 맡게 됐고 이사보수한도액 안건도 승인됐다”면서 “이후로도 구 부회장과 구미현씨는 뜻을 같이하고 있으며 구지은 대표·구명진씨와의 관계 또한 지난해와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구 대표와 구명진씨가 아워홈 이사직에서 물러나더라도 구 부회장이 독단경영을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도 내다봤다. 구 부회장이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처리해야 할 인수합병(M&A)이나 정관의 변경 등의 안건을 상정하더라도 오너일가 간 갈등이 지속될 경우 통과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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