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사이트 류석 기자] 승차공유 서비스 '타다' 운영사 VCNC가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 희망퇴직 절차를 시작한다. 지난 3월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이 통과된 지 약 한 달 만에 타다 드라이버에 이어 사무직원들까지 길거리로 내몰리게 됐다.
6일 벤처투자 업계에 따르면 VCNC는 조만간 전 직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 절차를 안내한다. 조만간 본격적으로 희망자 신청을 받고 순차적으로 퇴직 절차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희망퇴직자에게는 기본급의 약 3~4개월 치의 위로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이번 조치는 타다 금지법 통과에 따른 손실을 줄이기 위한 비상경영체제의 일환이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이 통과함에 따라 VCNC는 이제 더이상 타다 베이직 서비스 운영이 불가능해졌다. 개정안에 관광 목적으로 11∼15인승 차량을 대여할 때 6시간 이상 사용하거나 대여·반납 장소가 공항·항만일 때만 사업자가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이다.
VCNC는 특별한 일이 없다면 오는 11일 주력 사업이었던 타다 베이직 서비스 운영을 중단한다. 현재 타다 운영에 쓰였던 차량 1500대에 대한 매각 작업도 진행 중이다.
또 기존 타다 차량과 인력을 활용한 신규 서비스 출시가 여의치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갑작스레 타다 베이직 서비스 운영이 불가능해지면서 잠재 투자자들이 대거 투자 의사를 거둔 까닭이다. 실제로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타다 금지법 국회 통과와 관련해 이재웅 전 쏘카 대표와 박재욱 VCNC 대표의 허술했던 위기 관리 능력이 도마 위에 오르기도 했다.
VCNC는 사실상 일반 대중들을 대상으로 한 타다 서비스 운영을 접는 수순을 밟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앞으로 타다는 법인대상 전용 서비스인 '타다 비즈니스' 서비스에 주력할 예정이다.
VCNC 관계자는 "회사가 어려움에 처한 상황"이라며 "희망퇴직에 대해서는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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