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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노소영 이혼소송 첫 공판 열린다
조아라 기자
2020.04.07 09:48:07
합의부 이송 후 1차 변론기일...9000억원대 재산분할 '관심'
이 기사는 2020년 04월 07일 09시 48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세기의 재판’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첫 공판이 7일 열린다. 노 관장이 입장을 바꿔 이혼 의사를 드러내며 천문학적인 액수의 재산분할을 요구하는 반소를 제기하면서 소송이 다시 시작된다.


[딜사이트 조아라 기자] 서울가정법원 가사2부(전연숙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4시 30분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첫 변론기일을 진행한다. 당초 재판은 최 회장의 이혼 청구로 단독 재판부에서 열렸다. 지난해 노 관장이 맞소송을 제기하면서 합의부로 옮겨졌다. 이혼 소송에서 청구액이 2억원 이상이면 합의부가 맡아 심리한다.


최 회장은 지난 2015년 언론을 통해 혼외자의 존재와 이혼 의사를 밝혔다. 이후 2017년 7월 법원에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합의 이혼에 실패했다.


노 관장은 지난해 12월 4일 서울가정법원에 최 회장을 상대로 이혼과 3억원의 위자료를 요구했다. 이혼이 받아들여질 경우 최 회장이 보유한 SK㈜ 지분 중 42.29%에 대한 재산 분할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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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사업보고서 기준으로 최 회장이 보유한 지분은 전체 SK㈜ 주식의 18.44%(1297만주)다. 노 관장이 요구하는 42.29%의 지분을 시세로 환산하면 9000억원이 넘는다.


앞서 노 관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이제는 남편이 저토록 간절히 원하는 '행복'을 찾아가게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한다"고 심경을 밝힌바 있다.


재판부는 이날 양측의 의견을 듣고 향후 심리 계획 등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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